KPI뉴스 -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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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돌파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4 16:07:24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10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이달에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이다. 계좌개설 가능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금융위원회 제공]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약 15만6000명이 이달에 가입을 재신청했으며, 재신청한 청년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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