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산사태 특별점검–7월 정기분 재산세 92억 부과

  • 구름많음완도27.2℃
  • 맑음서청주27.6℃
  • 맑음영천29.1℃
  • 맑음보은
  • 맑음보령25.0℃
  • 맑음파주25.6℃
  • 맑음영광군26.6℃
  • 맑음금산27.5℃
  • 구름많음강진군28.9℃
  • 맑음태백23.8℃
  • 맑음남해27.0℃
  • 맑음거제25.5℃
  • 맑음창원27.4℃
  • 맑음영월26.5℃
  • 맑음인제25.5℃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북부산27.3℃
  • 맑음북춘천27.6℃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고산22.7℃
  • 맑음진주27.7℃
  • 맑음부산26.6℃
  • 맑음원주26.9℃
  • 맑음구미30.7℃
  • 맑음충주28.0℃
  • 맑음정선군26.6℃
  • 맑음순창군28.1℃
  • 맑음추풍령26.8℃
  • 맑음천안27.3℃
  • 맑음철원25.7℃
  • 맑음봉화25.8℃
  • 맑음장수26.5℃
  • 맑음영주26.8℃
  • 맑음춘천27.7℃
  • 맑음의령군30.2℃
  • 맑음청주27.7℃
  • 맑음부안25.9℃
  • 맑음부여27.2℃
  • 맑음수원26.9℃
  • 맑음경주시30.6℃
  • 맑음울릉도25.7℃
  • 맑음영덕25.6℃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7.2℃
  • 맑음청송군29.1℃
  • 맑음서산26.4℃
  • 맑음전주27.9℃
  • 맑음홍천27.2℃
  • 맑음거창30.5℃
  • 맑음김해시27.3℃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서울27.2℃
  • 맑음백령도22.3℃
  • 맑음제천25.4℃
  • 맑음함양군29.4℃
  • 맑음상주28.4℃
  • 맑음대관령22.9℃
  • 맑음속초29.2℃
  • 맑음동두천26.0℃
  • 맑음울산27.5℃
  • 맑음세종26.8℃
  • 맑음의성28.7℃
  • 맑음홍성26.8℃
  • 맑음양산시28.9℃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흑산도22.9℃
  • 맑음북강릉27.5℃
  • 맑음문경27.9℃
  • 구름많음제주23.8℃
  • 맑음임실26.8℃
  • 맑음여수25.5℃
  • 맑음보성군28.2℃
  • 맑음순천27.7℃
  • 맑음북창원29.3℃
  • 맑음광양시28.8℃
  • 맑음광주29.3℃
  • 맑음포항27.2℃
  • 맑음합천30.2℃
  • 맑음강화22.5℃
  • 맑음대전27.3℃
  • 맑음대구30.7℃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군산25.7℃
  • 맑음고창군26.5℃
  • 맑음남원28.0℃
  • 맑음안동28.3℃
  • 맑음강릉27.9℃
  • 맑음인천24.4℃
  • 맑음통영24.2℃
  • 맑음정읍27.7℃
  • 흐림성산24.4℃
  • 맑음양평27.5℃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고흥28.4℃
  • 맑음이천28.3℃
  • 맑음고창27.4℃

[함안군 소식] 산사태 특별점검–7월 정기분 재산세 92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7-13 16:02:53
경남 함안군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오는 21일까지 장마철·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점검에 나섰다. 

▲ 함안군과 경남도 합동 특별점검팀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함안군 제공]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가야읍 혈곡지구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장소 및 대피담당자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237건 부과

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등) 3만3237건, 92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4000만 원(2.6%)가량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5.4%, 개별주택은 3.9% 하락한 탓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