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박일호 시장 고속道 사업장 점검–재산세 9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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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박일호 시장 고속道 사업장 점검–재산세 95억원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3 15:54:15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은 13일 부북면 함양~울산 고속도로(창녕밀양 6공구)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 박일호 시장이 부북면 함양~울산 고속도로(창녕밀양 6공구)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발생하는 황철석 침출수가 일부 주변 농가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렁이 폐사로 벼 수확이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현장 유출수의 수계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대천~밀양강까지 지점별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7월 중 검사 결과에 따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시공업체 금호건설)에 대책 마련과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야적장 덮개 정비와 추가 침사지 설치 등 선제적 대응과 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95억원 부과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5만9120건 95억982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된다.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3%로 인하해 준다.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 인하)를 적용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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