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

  • 흐림구미28.2℃
  • 구름많음태백24.0℃
  • 흐림의령군28.0℃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인천25.3℃
  • 흐림철원23.1℃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진주26.4℃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순창군24.3℃
  • 흐림보은25.1℃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광군25.2℃
  • 흐림영월23.9℃
  • 흐림대구28.9℃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대관령21.2℃
  • 흐림남원25.3℃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거창26.7℃
  • 흐림완도28.1℃
  • 흐림남해25.6℃
  • 맑음영덕26.0℃
  • 흐림이천23.8℃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인제22.9℃
  • 구름많음경주시29.7℃
  • 흐림북창원27.9℃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문경24.9℃
  • 흐림강진군27.8℃
  • 흐림여수25.8℃
  • 흐림군산26.3℃
  • 흐림광주26.2℃
  • 흐림진도군26.4℃
  • 안개흑산도23.0℃
  • 흐림속초25.6℃
  • 흐림통영25.7℃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성산26.6℃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제주28.2℃
  • 흐림고창25.7℃
  • 흐림북강릉26.2℃
  • 비백령도22.2℃
  • 흐림상주26.0℃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정선군24.5℃
  • 흐림장흥26.2℃
  • 흐림홍성24.6℃
  • 구름많음해남27.8℃
  • 흐림서울24.6℃
  • 흐림창원26.8℃
  • 흐림수원25.3℃
  • 구름많음거제25.6℃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정읍24.9℃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영주23.1℃
  • 흐림청주26.6℃
  • 흐림광양시26.6℃
  • 비전주26.4℃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서귀포27.8℃
  • 흐림대전25.9℃
  • 흐림장수23.0℃
  • 흐림제천22.9℃
  • 흐림강릉26.9℃
  • 구름많음영천28.9℃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고산27.3℃
  • 흐림순천24.6℃
  • 흐림울진22.3℃
  • 흐림서산25.5℃
  • 흐림충주24.4℃
  • 구름많음동두천23.9℃
  • 흐림임실24.1℃
  • 구름많음북춘천23.7℃
  • 구름많음부산26.9℃
  • 흐림의성27.4℃
  • 흐림보성군26.8℃
  • 흐림함양군26.9℃
  • 흐림부여25.2℃
  • 흐림고창군25.7℃
  • 구름많음울산29.1℃
  • 흐림양평23.1℃
  • 흐림추풍령25.7℃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금산26.6℃
  • 흐림고흥27.5℃

용인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7-12 08:10:53
500만 원 이상 144명 대상...체납액 239억 원 용인시는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들 144명은 개인 85명, 법인 59곳으로, 체납액이 무려 239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고통지문을 일괄 발송했다. 예고통지문을 받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