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숙취 운전자 징역 2년

  • 맑음거창20.8℃
  • 맑음백령도11.3℃
  • 맑음전주19.8℃
  • 맑음영주17.6℃
  • 맑음남해21.0℃
  • 맑음흑산도17.8℃
  • 맑음영천20.8℃
  • 맑음홍성18.3℃
  • 맑음광주19.6℃
  • 맑음수원15.4℃
  • 맑음경주시20.6℃
  • 맑음동해15.8℃
  • 맑음산청20.4℃
  • 맑음문경18.4℃
  • 맑음북부산21.4℃
  • 맑음제주23.1℃
  • 맑음보은18.6℃
  • 맑음보성군21.5℃
  • 맑음대구20.9℃
  • 맑음홍천17.8℃
  • 맑음울릉도19.1℃
  • 맑음장수17.3℃
  • 맑음순천20.3℃
  • 맑음안동19.2℃
  • 맑음고창군19.4℃
  • 맑음순창군19.1℃
  • 맑음대관령13.6℃
  • 맑음울산19.9℃
  • 맑음상주19.8℃
  • 맑음인천14.6℃
  • 맑음강릉16.1℃
  • 맑음고흥21.8℃
  • 맑음고산20.3℃
  • 맑음속초14.8℃
  • 맑음충주18.7℃
  • 맑음파주15.0℃
  • 맑음춘천18.4℃
  • 맑음해남20.2℃
  • 맑음북춘천17.3℃
  • 맑음장흥21.3℃
  • 맑음서울16.4℃
  • 맑음임실18.5℃
  • 맑음양산시21.6℃
  • 맑음영월17.9℃
  • 맑음부여20.0℃
  • 맑음창원22.0℃
  • 맑음동두천16.3℃
  • 맑음태백15.6℃
  • 맑음영광군17.8℃
  • 맑음부안18.4℃
  • 맑음의성20.1℃
  • 맑음세종18.8℃
  • 맑음진주20.7℃
  • 맑음철원16.1℃
  • 맑음북창원20.8℃
  • 맑음목포18.2℃
  • 맑음이천18.6℃
  • 맑음완도22.2℃
  • 맑음거제19.3℃
  • 맑음금산19.4℃
  • 맑음정선군17.4℃
  • 맑음청주19.3℃
  • 맑음구미21.4℃
  • 맑음합천22.3℃
  • 맑음북강릉14.9℃
  • 맑음부산22.3℃
  • 맑음청송군18.6℃
  • 맑음천안18.3℃
  • 맑음여수20.8℃
  • 맑음원주18.1℃
  • 맑음봉화17.2℃
  • 맑음남원19.6℃
  • 맑음보령20.3℃
  • 맑음진도군19.4℃
  • 맑음강진군21.1℃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20.6℃
  • 맑음제천17.1℃
  • 맑음영덕19.9℃
  • 맑음추풍령18.0℃
  • 맑음서청주18.8℃
  • 맑음고창18.3℃
  • 맑음성산21.6℃
  • 맑음정읍17.9℃
  • 맑음인제17.5℃
  • 맑음광양시21.7℃
  • 맑음울진21.3℃
  • 맑음밀양21.5℃
  • 맑음양평17.5℃
  • 맑음군산18.4℃
  • 맑음서산16.3℃
  • 맑음포항20.9℃
  • 맑음대전19.7℃
  • 맑음서귀포24.5℃
  • 맑음강화14.0℃
  • 맑음통영21.2℃
  • 맑음김해시21.9℃

음주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숙취 운전자 징역 2년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9 15:12:18
법원 "5회 동종 전과, 피해 보상 노력도 미흡"
"위험한 작업방식 피해 키워…숙취운전 양형 참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 숙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 숙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음주운전을 의미하는 이미지.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20분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이 사고로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 씨는 A 씨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 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