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4곳 적발

  • 맑음경주시20.5℃
  • 맑음통영24.0℃
  • 맑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6.5℃
  • 맑음추풍령20.5℃
  • 맑음영주17.1℃
  • 맑음해남23.5℃
  • 맑음강화22.8℃
  • 맑음대구22.2℃
  • 맑음울진22.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고산24.8℃
  • 맑음보은21.1℃
  • 맑음광주23.0℃
  • 맑음완도24.7℃
  • 맑음춘천18.2℃
  • 맑음영천22.4℃
  • 맑음안동20.1℃
  • 흐림정선군20.0℃
  • 맑음순창군23.1℃
  • 맑음동두천19.8℃
  • 맑음대전22.1℃
  • 맑음철원17.4℃
  • 맑음고창군24.0℃
  • 맑음양산시23.8℃
  • 맑음문경17.4℃
  • 맑음보성군21.9℃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평20.7℃
  • 맑음울릉도21.4℃
  • 맑음거제23.8℃
  • 맑음흑산도24.3℃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수원23.3℃
  • 맑음남해23.1℃
  • 맑음이천18.7℃
  • 맑음보령23.9℃
  • 맑음북강릉20.1℃
  • 맑음영광군22.4℃
  • 맑음장수17.0℃
  • 맑음산청18.6℃
  • 맑음고흥23.8℃
  • 맑음성산26.2℃
  • 맑음구미22.9℃
  • 맑음인제16.7℃
  • 맑음서청주19.5℃
  • 맑음서산21.9℃
  • 맑음의성19.9℃
  • 맑음밀양24.1℃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청송군20.9℃
  • 맑음속초23.1℃
  • 맑음북부산23.8℃
  • 구름많음홍천19.0℃
  • 맑음창원24.1℃
  • 맑음전주23.3℃
  • 맑음서귀포25.8℃
  • 맑음동해22.7℃
  • 맑음울산23.6℃
  • 맑음홍성20.3℃
  • 맑음남원22.6℃
  • 맑음청주24.1℃
  • 맑음봉화17.3℃
  • 맑음여수24.3℃
  • 맑음충주18.2℃
  • 맑음진주19.9℃
  • 맑음북춘천17.8℃
  • 흐림영월17.6℃
  • 맑음천안21.0℃
  • 맑음포항24.8℃
  • 맑음원주20.3℃
  • 맑음진도군24.1℃
  • 맑음군산23.1℃
  • 맑음합천19.9℃
  • 맑음세종21.4℃
  • 맑음금산22.2℃
  • 맑음부여21.5℃
  • 맑음고창22.1℃
  • 맑음장흥24.0℃
  • 맑음임실18.2℃
  • 맑음거창18.1℃
  • 맑음정읍22.6℃
  • 구름많음인천24.3℃
  • 흐림영덕20.4℃
  • 맑음순천17.6℃
  • 맑음강릉22.8℃
  • 맑음의령군20.6℃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부안21.8℃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서울22.7℃
  • 맑음광양시23.2℃
  • 흐림태백17.4℃
  • 흐림제천18.0℃
  • 맑음강진군24.7℃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목포25.4℃

대전특사경, 불법 행위 폐기물처리업체 4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6 09:42:50
야적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등 관련법 위반 형사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8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업체를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이 적발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대전시 제공]

6일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2건,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처리업 중 비(非)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3대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 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영위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D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 발생한 토사를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

C업체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약 4000㎥ 토사를 40일 여일 동안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D업체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