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원료 성분 282종 국내 반입차단 지정

  • 맑음함양군15.6℃
  • 맑음진주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영주12.2℃
  • 맑음고산17.9℃
  • 맑음군산13.2℃
  • 맑음강릉12.8℃
  • 맑음봉화10.1℃
  • 맑음고흥14.5℃
  • 맑음북강릉10.0℃
  • 맑음동해11.2℃
  • 맑음서산10.9℃
  • 맑음양평13.0℃
  • 맑음영덕14.9℃
  • 맑음서울12.3℃
  • 맑음금산13.4℃
  • 맑음원주13.8℃
  • 맑음정선군13.2℃
  • 맑음홍천12.1℃
  • 맑음문경14.3℃
  • 맑음영천16.3℃
  • 맑음밀양14.9℃
  • 맑음성산16.5℃
  • 맑음수원11.2℃
  • 맑음북춘천12.4℃
  • 맑음양산시16.2℃
  • 맑음고창군12.2℃
  • 맑음산청15.1℃
  • 맑음백령도9.5℃
  • 맑음김해시17.6℃
  • 맑음북창원18.2℃
  • 맑음흑산도14.1℃
  • 맑음남해16.9℃
  • 맑음태백10.2℃
  • 맑음강진군15.9℃
  • 맑음여수18.3℃
  • 맑음청송군12.5℃
  • 맑음거창15.0℃
  • 맑음울산16.2℃
  • 맑음보성군16.5℃
  • 맑음목포14.8℃
  • 맑음창원17.5℃
  • 맑음추풍령15.1℃
  • 맑음구미14.8℃
  • 맑음부안13.1℃
  • 맑음속초10.6℃
  • 맑음장수11.9℃
  • 맑음청주14.5℃
  • 맑음광주15.2℃
  • 맑음고창12.9℃
  • 맑음인제11.3℃
  • 맑음해남14.4℃
  • 맑음의령군15.5℃
  • 맑음장흥15.6℃
  • 맑음전주14.5℃
  • 맑음통영17.6℃
  • 맑음영광군12.8℃
  • 맑음철원12.3℃
  • 맑음상주15.9℃
  • 맑음동두천11.3℃
  • 맑음남원13.5℃
  • 맑음제천11.7℃
  • 맑음홍성13.0℃
  • 맑음서귀포20.4℃
  • 맑음서청주12.1℃
  • 맑음임실13.4℃
  • 맑음대구17.4℃
  • 맑음거제16.2℃
  • 맑음이천12.2℃
  • 맑음인천11.8℃
  • 맑음순천14.6℃
  • 맑음파주9.1℃
  • 맑음합천15.5℃
  • 맑음포항18.2℃
  • 맑음천안11.7℃
  • 맑음부여13.1℃
  • 맑음제주18.9℃
  • 맑음강화8.7℃
  • 맑음완도15.6℃
  • 맑음안동14.3℃
  • 맑음충주13.1℃
  • 맑음정읍13.5℃
  • 맑음순창군14.3℃
  • 맑음광양시15.8℃
  • 맑음부산18.4℃
  • 맑음진도군14.7℃
  • 맑음춘천14.1℃
  • 맑음울진13.1℃
  • 맑음보은12.3℃
  • 맑음대전13.9℃
  • 맑음영월13.6℃
  • 맑음보령11.2℃
  • 맑음의성12.7℃
  • 맑음울릉도14.0℃
  • 맑음북부산16.0℃
  • 맑음세종12.8℃
  • 맑음대관령9.9℃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원료 성분 282종 국내 반입차단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3 17:10:37
마약류와 의약성분·한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 9종과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 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 134종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