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원료 성분 282종 국내 반입차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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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원료 성분 282종 국내 반입차단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3 17:10:37
마약류와 의약성분·한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 9종과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 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 134종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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