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조건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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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조건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3 09:18:56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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