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영광군11.8℃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6.8℃
  • 맑음철원5.5℃
  • 맑음여수16.4℃
  • 맑음남원9.1℃
  • 맑음합천12.7℃
  • 맑음전주11.8℃
  • 맑음성산14.4℃
  • 맑음안동10.3℃
  • 맑음홍성7.3℃
  • 맑음장흥10.9℃
  • 맑음함양군11.5℃
  • 맑음동두천7.8℃
  • 맑음수원8.3℃
  • 맑음영덕12.7℃
  • 맑음부산16.9℃
  • 맑음강진군13.3℃
  • 맑음북창원15.0℃
  • 맑음영천10.9℃
  • 맑음흑산도12.9℃
  • 맑음포항15.7℃
  • 맑음서울9.9℃
  • 맑음영월9.1℃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산청11.8℃
  • 맑음통영14.8℃
  • 맑음제주16.7℃
  • 맑음강화6.8℃
  • 맑음진주8.8℃
  • 맑음춘천8.6℃
  • 맑음고산16.2℃
  • 맑음대전11.3℃
  • 맑음파주4.4℃
  • 맑음고흥11.0℃
  • 맑음정선군8.2℃
  • 맑음울산14.7℃
  • 맑음양평9.4℃
  • 맑음원주10.0℃
  • 맑음거창12.2℃
  • 맑음광주12.7℃
  • 맑음군산10.8℃
  • 맑음진도군12.1℃
  • 맑음청송군6.7℃
  • 맑음울릉도13.7℃
  • 맑음금산9.7℃
  • 맑음태백7.7℃
  • 맑음이천10.2℃
  • 맑음북부산12.2℃
  • 맑음봉화4.8℃
  • 맑음김해시14.8℃
  • 맑음문경10.3℃
  • 맑음부안10.7℃
  • 맑음보령8.6℃
  • 맑음동해9.5℃
  • 맑음상주12.0℃
  • 맑음완도13.4℃
  • 맑음목포12.9℃
  • 맑음인천10.6℃
  • 맑음고창9.7℃
  • 맑음의령군11.7℃
  • 맑음제천7.2℃
  • 맑음울진10.4℃
  • 맑음양산시11.9℃
  • 맑음해남11.6℃
  • 맑음거제13.1℃
  • 맑음임실8.5℃
  • 맑음서청주7.3℃
  • 맑음추풍령11.8℃
  • 맑음천안7.9℃
  • 맑음인제8.0℃
  • 맑음세종10.0℃
  • 맑음강릉9.9℃
  • 맑음보성군13.0℃
  • 맑음남해14.5℃
  • 맑음영주11.6℃
  • 맑음보은8.1℃
  • 맑음구미11.8℃
  • 맑음순천9.0℃
  • 맑음홍천8.0℃
  • 맑음청주12.4℃
  • 맑음고창군8.6℃
  • 맑음북강릉7.2℃
  • 맑음의성8.8℃
  • 맑음대구14.2℃
  • 맑음정읍10.1℃
  • 맑음밀양12.2℃
  • 맑음북춘천7.4℃
  • 맑음경주시11.3℃
  • 맑음서귀포17.4℃
  • 맑음장수6.4℃
  • 맑음속초8.3℃
  • 맑음대관령8.0℃
  • 맑음광양시14.3℃
  • 맑음창원14.9℃
  • 맑음부여8.5℃
  • 맑음순창군9.5℃

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30 16:50:01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