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 구름많음진주29.2℃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순창군30.4℃
  • 구름많음울산31.1℃
  • 흐림상주25.2℃
  • 맑음통영30.7℃
  • 비서울24.6℃
  • 흐림울진26.4℃
  • 비전주24.1℃
  • 흐림충주25.1℃
  • 구름많음남원29.7℃
  • 비북춘천24.2℃
  • 구름많음광주30.9℃
  • 흐림강릉25.0℃
  • 흐림서청주23.5℃
  • 흐림파주24.1℃
  • 흐림속초24.3℃
  • 흐림강화24.1℃
  • 흐림인제23.4℃
  • 흐림동두천24.3℃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목포29.7℃
  • 흐림금산23.6℃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진도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1.1℃
  • 흐림백령도24.7℃
  • 구름많음고창군29.6℃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제주32.4℃
  • 구름많음광양시30.8℃
  • 흐림제천23.8℃
  • 흐림부안25.3℃
  • 구름많음영덕28.3℃
  • 구름많음해남30.8℃
  • 비수원25.1℃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포항29.3℃
  • 맑음성산30.3℃
  • 흐림홍천24.2℃
  • 흐림보은23.7℃
  • 흐림청송군28.1℃
  • 구름많음경주시32.5℃
  • 구름많음산청31.0℃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거제29.1℃
  • 구름많음북부산31.2℃
  • 구름많음양산시32.3℃
  • 구름많음여수29.9℃
  • 비북강릉24.1℃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문경24.3℃
  • 흐림보령24.6℃
  • 흐림영주24.0℃
  • 구름많음남해28.9℃
  • 비홍성23.8℃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창원30.6℃
  • 흐림영광군28.3℃
  • 흐림천안24.1℃
  • 비청주25.1℃
  • 흐림영월24.6℃
  • 흐림순천28.5℃
  • 구름많음부산30.9℃
  • 흐림세종23.5℃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흑산도30.4℃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함양군30.5℃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서귀포31.0℃
  • 흐림안동27.1℃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고창29.6℃
  • 구름많음완도31.1℃
  • 비인천25.4℃
  • 흐림봉화24.7℃
  • 흐림울릉도26.1℃
  • 흐림동해24.7℃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강진군30.9℃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의령군31.0℃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고흥30.8℃
  • 흐림춘천24.3℃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4.3℃
  • 흐림서산24.1℃
  • 흐림의성27.7℃
  • 비대전24.0℃
  • 구름많음김해시31.6℃
  • 구름많음거창29.7℃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장흥29.5℃

과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8 18:19:24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 과천시청 전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과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만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만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만45세 이상 20만 원)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총 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달까지 108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형 사업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중인 사업으로, 부산, 대구, 세종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