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 맑음김해시30.6℃
  • 맑음함양군31.2℃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영광군30.6℃
  • 구름많음포항31.5℃
  • 맑음통영29.4℃
  • 구름많음홍성28.8℃
  • 맑음전주32.0℃
  • 맑음진도군28.1℃
  • 흐림홍천26.1℃
  • 구름많음세종30.0℃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창원30.4℃
  • 맑음고창군30.4℃
  • 구름많음추풍령30.1℃
  • 흐림수원27.8℃
  • 구름많음순천27.2℃
  • 맑음고산28.1℃
  • 흐림대관령23.1℃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천안29.6℃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청주31.9℃
  • 맑음북창원30.8℃
  • 맑음서귀포29.4℃
  • 맑음밀양32.4℃
  • 흐림북강릉27.7℃
  • 흐림서산27.8℃
  • 맑음부안31.0℃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춘천26.6℃
  • 흐림철원25.4℃
  • 맑음제주32.3℃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거창30.1℃
  • 흐림금산26.7℃
  • 흐림강화26.0℃
  • 흐림인천26.2℃
  • 흐림울릉도25.7℃
  • 구름많음부여30.3℃
  • 구름많음북춘천26.6℃
  • 박무백령도24.3℃
  • 구름많음원주28.3℃
  • 맑음거제28.9℃
  • 흐림청송군32.9℃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광주30.0℃
  • 맑음남원30.6℃
  • 맑음고창30.1℃
  • 맑음성산28.7℃
  • 맑음대구32.7℃
  • 구름많음문경29.4℃
  • 맑음정읍31.5℃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울산30.8℃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장수28.8℃
  • 맑음부산29.7℃
  • 흐림태백26.1℃
  • 맑음영천31.7℃
  • 흐림파주26.2℃
  • 맑음고흥28.5℃
  • 맑음목포29.2℃
  • 구름많음남해29.1℃
  • 구름많음안동31.2℃
  • 흐림울진26.0℃
  • 맑음경주시33.0℃
  • 맑음산청29.7℃
  • 맑음흑산도25.6℃
  • 맑음해남28.5℃
  • 맑음의령군30.8℃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양산시31.2℃
  • 흐림강릉28.7℃
  • 흐림동해25.7℃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순창군30.1℃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진주29.6℃
  • 맑음북부산29.9℃
  • 흐림정선군26.8℃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강진군28.5℃
  • 흐림제천27.1℃
  • 흐림양평27.3℃
  • 맑음합천30.3℃
  • 맑음여수28.4℃
  • 구름많음영주27.6℃

과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6-28 18:19:24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폐지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 과천시청 전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과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만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만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만45세 이상 20만 원)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총 237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달까지 108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형 사업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중인 사업으로, 부산, 대구, 세종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