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 흐림청송군28.4℃
  • 구름많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부안27.3℃
  • 맑음홍천27.6℃
  • 맑음파주25.7℃
  • 맑음성산27.9℃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북춘천27.2℃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북부산30.2℃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충주28.5℃
  • 구름많음김해시30.4℃
  • 구름많음여수30.7℃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장흥27.9℃
  • 흐림구미30.4℃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추풍령27.5℃
  • 흐림남원27.9℃
  • 구름많음대전28.3℃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많음거제28.5℃
  • 흐림경주시30.9℃
  • 흐림합천30.6℃
  • 구름많음서청주27.0℃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고창군26.9℃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남해30.5℃
  • 구름많음고흥28.7℃
  • 흐림대구31.3℃
  • 맑음이천27.5℃
  • 흐림함양군28.9℃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군산27.5℃
  • 흐림영덕25.5℃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산청29.4℃
  • 흐림부산29.9℃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임실26.5℃
  • 맑음울릉도25.0℃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태백25.8℃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북창원31.6℃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정선군26.6℃
  • 흐림영천29.9℃
  • 맑음원주28.6℃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강진군29.1℃
  • 맑음서귀포29.7℃
  • 구름많음영월28.2℃
  • 흐림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9.3℃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수원26.7℃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순천27.3℃
  • 흐림의성29.9℃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영주28.4℃
  • 맑음인천27.0℃
  • 흐림거창28.3℃
  • 맑음해남28.0℃
  • 흐림순창군27.6℃
  • 흐림밀양30.3℃
  • 맑음제주29.6℃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북강릉25.3℃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6-22 22:06:27
경남 창녕문화예술회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기획공연으로 1970년대를 추억하는 '쎄시봉 추억의 음악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 쎄시봉 공연 포스터

쎄시봉 멤버로 조영남을 비롯해 윤형주·김세환이 이번 콘서트에 출연한다.

이들 쎄시봉 3인방은 '사랑하는 마음' '조개껍질 묶어' 등 대표곡과 1970년대 공연한 올드 팝 트리오, CM송 메들리 등 익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근 중년 관람객의 티켓 구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은퇴세대와 지역민들의 청년 시절 통기타 가수라면 누구나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창녕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고 창녕군은 설명했다. 

예비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