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 구름많음해남24.5℃
  • 맑음추풍령25.8℃
  • 맑음서울26.4℃
  • 맑음대관령21.0℃
  • 맑음통영23.4℃
  • 맑음북춘천26.4℃
  • 맑음순창군27.1℃
  • 맑음동두천24.4℃
  • 맑음대구29.5℃
  • 맑음영광군25.2℃
  • 맑음북강릉26.6℃
  • 맑음남원28.1℃
  • 맑음의성28.8℃
  • 맑음청주28.2℃
  • 맑음보성군26.3℃
  • 맑음울릉도24.0℃
  • 맑음포항27.5℃
  • 맑음영천28.2℃
  • 맑음태백21.5℃
  • 맑음강릉28.1℃
  • 맑음진주25.4℃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임실25.8℃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성산24.1℃
  • 맑음제천25.0℃
  • 맑음거창27.8℃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0.3℃
  • 맑음함양군28.6℃
  • 맑음고산21.9℃
  • 맑음속초28.2℃
  • 맑음안동27.7℃
  • 맑음인천23.2℃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산청27.5℃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진도군24.4℃
  • 맑음목포24.7℃
  • 맑음밀양28.2℃
  • 맑음장수24.5℃
  • 맑음수원25.7℃
  • 맑음금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부여26.7℃
  • 맑음대전26.7℃
  • 맑음군산24.6℃
  • 맑음철원24.4℃
  • 맑음구미28.8℃
  • 맑음영월25.2℃
  • 맑음여수24.0℃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남해25.3℃
  • 구름많음합천27.7℃
  • 맑음동해23.2℃
  • 맑음영주25.5℃
  • 맑음강화21.2℃
  • 맑음원주26.4℃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보령23.0℃
  • 맑음천안25.9℃
  • 박무흑산도20.6℃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26.7℃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의령군27.9℃
  • 맑음양평26.1℃
  • 구름많음강진군27.2℃
  • 맑음양산시26.7℃
  • 맑음부안25.3℃
  • 맑음봉화25.5℃
  • 맑음파주25.0℃
  • 맑음홍성26.4℃
  • 맑음거제22.6℃
  • 맑음이천26.7℃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3.7℃
  • 맑음전주27.6℃
  • 흐림완도25.0℃
  • 맑음정읍26.8℃
  • 맑음경주시28.3℃
  • 맑음청송군28.1℃
  • 맑음상주27.3℃
  • 맑음문경26.6℃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정선군25.2℃
  • 맑음서청주27.1℃
  • 맑음인제25.1℃
  • 맑음영덕25.4℃
  • 맑음광주27.3℃
  • 맑음보은26.3℃
  • 맑음세종27.3℃
  • 맑음울산26.4℃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6-22 22:06:27
경남 창녕문화예술회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기획공연으로 1970년대를 추억하는 '쎄시봉 추억의 음악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 쎄시봉 공연 포스터

쎄시봉 멤버로 조영남을 비롯해 윤형주·김세환이 이번 콘서트에 출연한다.

이들 쎄시봉 3인방은 '사랑하는 마음' '조개껍질 묶어' 등 대표곡과 1970년대 공연한 올드 팝 트리오, CM송 메들리 등 익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근 중년 관람객의 티켓 구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은퇴세대와 지역민들의 청년 시절 통기타 가수라면 누구나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창녕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고 창녕군은 설명했다. 

예비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