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 구름많음속초14.3℃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광양시25.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남원24.7℃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세종22.4℃
  • 비백령도14.1℃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수원20.4℃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진도군19.5℃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북부산24.6℃
  • 맑음진주24.7℃
  • 구름많음고창군21.2℃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대전24.4℃
  • 맑음보성군24.3℃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0.9℃
  • 흐림양평22.0℃
  • 맑음포항18.7℃
  • 맑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봉화23.9℃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합천26.8℃
  • 맑음장흥23.3℃
  • 맑음대구26.9℃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제24.3℃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고흥23.7℃
  • 흐림강화15.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원주21.8℃
  • 흐림서울20.6℃
  • 구름많음순천24.3℃
  • 맑음남해24.8℃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광주26.0℃
  • 맑음성산20.5℃
  • 구름많음임실23.1℃
  • 맑음밀양27.2℃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서청주22.7℃
  • 맑음울릉도16.3℃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목포19.4℃
  • 흐림인천16.3℃
  • 흐림홍성19.7℃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구미26.8℃
  • 흐림파주18.9℃
  • 구름많음상주25.4℃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북춘천23.7℃
  • 구름많음서귀포23.2℃
  • 흐림서산18.5℃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안동25.8℃
  • 맑음부산22.6℃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김해시24.8℃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고창20.7℃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6-22 22:06:27
경남 창녕문화예술회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기획공연으로 1970년대를 추억하는 '쎄시봉 추억의 음악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 쎄시봉 공연 포스터

쎄시봉 멤버로 조영남을 비롯해 윤형주·김세환이 이번 콘서트에 출연한다.

이들 쎄시봉 3인방은 '사랑하는 마음' '조개껍질 묶어' 등 대표곡과 1970년대 공연한 올드 팝 트리오, CM송 메들리 등 익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근 중년 관람객의 티켓 구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은퇴세대와 지역민들의 청년 시절 통기타 가수라면 누구나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창녕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고 창녕군은 설명했다. 

예비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