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조민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진행한다

  • 구름많음대전21.5℃
  • 흐림전주21.0℃
  • 흐림보성군19.8℃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광주21.0℃
  • 흐림북창원21.3℃
  • 흐림북춘천21.0℃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철원19.8℃
  • 흐림영천18.2℃
  • 비포항18.6℃
  • 흐림인제18.1℃
  • 구름많음추풍령19.0℃
  • 흐림서청주21.8℃
  • 흐림장수18.2℃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광양시19.0℃
  • 흐림함양군18.9℃
  • 흐림진도군19.4℃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양평21.3℃
  • 흐림영주19.3℃
  • 흐림정읍20.5℃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목포19.7℃
  • 흐림천안21.7℃
  • 흐림장흥19.5℃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수원21.3℃
  • 흐림여수19.8℃
  • 흐림경주시18.3℃
  • 흐림울산18.4℃
  • 구름많음강화19.3℃
  • 흐림제주20.6℃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거창19.7℃
  • 흐림부안20.6℃
  • 구름많음태백14.5℃
  • 흐림밀양20.3℃
  • 흐림순천17.4℃
  • 비서귀포20.2℃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파주19.6℃
  • 흐림고산19.2℃
  • 흐림춘천21.4℃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임실20.1℃
  • 흐림충주20.5℃
  • 흐림통영18.6℃
  • 흐림강진군19.9℃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상주19.7℃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금산20.6℃
  • 흐림의령군19.1℃
  • 흐림완도19.3℃
  • 흐림군산20.9℃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많음홍성21.0℃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안동18.8℃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순창군20.2℃
  • 흐림양산시20.8℃
  • 흐림고창20.2℃
  • 흐림원주20.7℃
  • 구름많음보은19.6℃
  • 흐림거제19.4℃
  • 흐림부산19.2℃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청송군16.0℃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흑산도17.9℃
  • 흐림남해18.8℃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울진17.3℃
  • 흐림청주23.0℃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남원20.1℃
  • 흐림김해시19.1℃
  • 구름많음보령20.4℃
  • 흐림성산20.3℃
  • 흐림봉화17.8℃
  • 흐림대구19.3℃
  • 흐림제천20.4℃
  • 흐림고창군20.9℃
  • 흐림해남19.9℃
  • 흐림진주18.3℃
  • 맑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영월18.7℃

복지부, 조민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진행한다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6-20 19:59:27
5월 청문 실시 사실 통지… 지난 15일 청문 실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효력 발생해
조씨 "봉사 활동 마무리한뒤 의료 활동 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월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 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보건복지부는 이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1심 집행 정지 인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5월 7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1심 판결 후 밝힌 대로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