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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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5 09:41:5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했다.

이 날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했다. [황현욱 기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고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1곳을 선택해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며,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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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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