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도 공개키로

  • 흐림홍성8.0℃
  • 흐림광주11.1℃
  • 흐림영주9.5℃
  • 흐림보성군13.1℃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부안10.0℃
  • 흐림인제4.7℃
  • 흐림이천6.7℃
  • 흐림울산12.9℃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천12.3℃
  • 흐림제천6.1℃
  • 흐림군산9.4℃
  • 흐림임실10.8℃
  • 흐림수원8.5℃
  • 흐림홍천3.8℃
  • 흐림의령군11.0℃
  • 흐림거제13.7℃
  • 흐림금산10.0℃
  • 흐림동해7.9℃
  • 흐림제주17.4℃
  • 흐림흑산도13.0℃
  • 흐림경주시13.0℃
  • 흐림남원10.2℃
  • 흐림서산8.2℃
  • 흐림장수10.5℃
  • 흐림전주10.5℃
  • 흐림진도군12.8℃
  • 흐림함양군11.0℃
  • 흐림영천12.7℃
  • 흐림강화6.0℃
  • 흐림부산13.7℃
  • 흐림인천7.2℃
  • 흐림구미9.9℃
  • 비서울6.3℃
  • 흐림세종9.0℃
  • 흐림양산시14.1℃
  • 흐림서청주7.9℃
  • 흐림원주6.0℃
  • 흐림강릉8.3℃
  • 흐림영월5.8℃
  • 흐림해남13.8℃
  • 흐림영광군11.1℃
  • 흐림충주6.6℃
  • 흐림북창원12.1℃
  • 흐림장흥13.9℃
  • 흐림광양시12.5℃
  • 비북강릉6.9℃
  • 흐림진주10.6℃
  • 흐림대구11.4℃
  • 흐림고산16.2℃
  • 흐림대전8.9℃
  • 흐림추풍령8.1℃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1.1℃
  • 흐림완도13.8℃
  • 흐림남해12.6℃
  • 흐림울릉도9.0℃
  • 흐림속초8.3℃
  • 흐림산청11.0℃
  • 흐림천안8.5℃
  • 흐림고창군9.0℃
  • 흐림양평5.6℃
  • 흐림동두천4.5℃
  • 흐림창원11.9℃
  • 흐림정선군3.9℃
  • 흐림목포12.4℃
  • 흐림고창10.2℃
  • 흐림부여9.2℃
  • 흐림보령10.0℃
  • 흐림안동10.3℃
  • 흐림청주8.1℃
  • 흐림파주4.6℃
  • 흐림북부산14.1℃
  • 흐림문경8.9℃
  • 흐림성산17.6℃
  • 비백령도7.2℃
  • 흐림의성10.6℃
  • 흐림울진9.6℃
  • 흐림봉화8.8℃
  • 흐림합천11.3℃
  • 흐림춘천4.8℃
  • 흐림고흥13.3℃
  • 흐림태백4.6℃
  • 흐림포항14.0℃
  • 흐림보은10.0℃
  • 비북춘천4.2℃
  • 흐림철원4.2℃
  • 흐림거창10.9℃
  • 흐림상주9.0℃
  • 흐림서귀포17.5℃
  • 흐림밀양13.0℃
  • 흐림통영13.3℃
  • 흐림강진군13.9℃
  • 흐림정읍8.6℃
  • 흐림대관령1.5℃
  • 흐림여수13.2℃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도 공개키로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2 10:09:26
국토부 '집값 띄우기' 차단 조치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매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는 실거래 자료에 등기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것이다.

투기꾼들이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기록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집값을 띄우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 전망대에서 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 [뉴시스] 

부동산 계약 후 실거래 신고만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는 잔금 납부 후 6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열람 범위를 아파트 동별 자료와 주택 유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거래 유형, 계약일, 평형, 층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하면 거래 해당 아파트가 특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