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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도 공개키로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6-12 10:09:26
국토부 '집값 띄우기' 차단 조치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매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는 실거래 자료에 등기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것이다.

투기꾼들이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기록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집값을 띄우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 전망대에서 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 [뉴시스] 

부동산 계약 후 실거래 신고만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는 잔금 납부 후 6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열람 범위를 아파트 동별 자료와 주택 유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거래 유형, 계약일, 평형, 층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하면 거래 해당 아파트가 특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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