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시·도에 '지명 결정' 국가 권한 이양

  • 흐림상주8.8℃
  • 흐림강화9.4℃
  • 흐림순천12.0℃
  • 흐림제천6.6℃
  • 흐림고흥13.8℃
  • 흐림함양군10.2℃
  • 흐림경주시13.6℃
  • 맑음제주24.3℃
  • 구름많음서귀포24.7℃
  • 흐림양산시14.1℃
  • 흐림진주11.1℃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주7.5℃
  • 흐림광양시13.4℃
  • 흐림영광군10.3℃
  • 흐림정읍9.1℃
  • 흐림충주7.8℃
  • 흐림강릉11.5℃
  • 흐림울진14.4℃
  • 흐림밀양13.4℃
  • 흐림울산15.3℃
  • 흐림대관령6.6℃
  • 흐림양평8.1℃
  • 흐림보령11.8℃
  • 흐림여수14.6℃
  • 비인천10.2℃
  • 흐림거창10.5℃
  • 흐림금산9.7℃
  • 흐림통영16.5℃
  • 흐림동해13.3℃
  • 흐림정선군6.7℃
  • 흐림의령군10.9℃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임실9.2℃
  • 비광주10.9℃
  • 흐림보성군13.6℃
  • 비울릉도14.7℃
  • 흐림파주7.2℃
  • 흐림부산17.0℃
  • 비홍성10.1℃
  • 흐림홍천7.4℃
  • 흐림북창원14.1℃
  • 흐림장흥13.5℃
  • 흐림고창10.1℃
  • 흐림서산9.7℃
  • 흐림천안8.6℃
  • 흐림포항14.1℃
  • 흐림영월6.5℃
  • 비목포12.5℃
  • 흐림산청10.4℃
  • 흐림완도15.1℃
  • 흐림보은8.2℃
  • 비북춘천6.5℃
  • 비서울8.7℃
  • 비전주10.7℃
  • 흐림이천7.9℃
  • 흐림춘천7.0℃
  • 흐림영덕14.0℃
  • 흐림부안9.8℃
  • 흐림영천11.3℃
  • 흐림군산10.1℃
  • 흐림세종8.7℃
  • 흐림문경8.0℃
  • 흐림태백9.1℃
  • 흐림순창군9.8℃
  • 흐림추풍령10.6℃
  • 흐림대구11.6℃
  • 흐림봉화6.7℃
  • 비수원9.1℃
  • 흐림동두천8.2℃
  • 비흑산도15.3℃
  • 흐림창원14.1℃
  • 흐림진도군15.7℃
  • 흐림북강릉11.5℃
  • 흐림합천12.8℃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남원10.0℃
  • 흐림구미11.1℃
  • 비청주8.6℃
  • 흐림부여9.6℃
  • 흐림거제16.1℃
  • 흐림해남15.2℃
  • 비안동8.8℃
  • 맑음고산23.2℃
  • 흐림북부산13.9℃
  • 흐림속초13.3℃
  • 흐림인제7.0℃
  • 흐림김해시13.4℃
  • 흐림남해13.1℃
  • 흐림원주7.7℃
  • 흐림고창군9.7℃
  • 비대전9.9℃
  • 흐림장수9.9℃
  • 흐림의성11.3℃
  • 흐림서청주8.5℃
  • 흐림철원8.1℃
  • 흐림백령도13.6℃

국토부, 시·도에 '지명 결정' 국가 권한 이양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2 09:46:20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가 지형·지물의 지명을 결정하는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를 개선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UPI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2년 넘게 걸렸던 지명 결정 절차가 6~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측량업 등록과 변경신고도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불편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1개 지형·지물에 1개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지명결정원칙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도 확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열람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