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답레품 선정위원회 개최

  • 맑음울릉도22.1℃
  • 맑음대구18.1℃
  • 맑음산청14.7℃
  • 맑음북춘천13.6℃
  • 맑음추풍령12.2℃
  • 맑음원주15.7℃
  • 맑음전주16.1℃
  • 맑음진도군17.3℃
  • 맑음울산19.3℃
  • 맑음부산21.0℃
  • 맑음광주18.5℃
  • 맑음의성13.3℃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거제17.1℃
  • 맑음순창군14.2℃
  • 맑음상주15.8℃
  • 맑음양평15.3℃
  • 맑음수원15.1℃
  • 맑음정읍14.6℃
  • 맑음고창군14.8℃
  • 맑음임실12.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경주시15.8℃
  • 맑음금산12.6℃
  • 맑음파주13.4℃
  • 맑음세종14.5℃
  • 안개백령도17.7℃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영덕17.8℃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철원13.0℃
  • 맑음대관령12.2℃
  • 맑음의령군15.7℃
  • 맑음보성군16.9℃
  • 맑음문경15.1℃
  • 맑음제천12.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천15.0℃
  • 맑음봉화10.9℃
  • 맑음서청주14.6℃
  • 맑음포항20.9℃
  • 맑음김해시18.7℃
  • 맑음강릉22.8℃
  • 박무목포19.4℃
  • 맑음보은13.2℃
  • 맑음서산15.9℃
  • 맑음태백16.8℃
  • 맑음동두천13.8℃
  • 맑음천안13.8℃
  • 맑음춘천13.9℃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영월12.8℃
  • 맑음강화15.3℃
  • 맑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안동16.2℃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함양군13.5℃
  • 안개흑산도18.6℃
  • 맑음청주18.8℃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여수19.4℃
  • 맑음대전15.7℃
  • 박무홍성15.1℃
  • 맑음울진18.0℃
  • 맑음충주14.3℃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장수11.9℃
  • 맑음동해21.7℃
  • 맑음합천15.3℃
  • 맑음영주14.0℃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구미15.9℃
  • 맑음통영18.2℃
  • 맑음정선군11.5℃
  • 맑음부안16.0℃
  • 맑음이천15.6℃
  • 맑음부여13.3℃
  • 맑음홍천13.9℃
  • 맑음군산16.2℃
  • 맑음밀양17.7℃
  • 맑음진주14.7℃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장흥15.9℃
  • 박무인천18.5℃
  • 맑음속초22.1℃
  • 맑음북부산16.6℃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창원18.6℃
  • 맑음순천12.5℃
  • 맑음양산시18.3℃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답레품 선정위원회 개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6-08 10:23:31
손질 전복과 바나나 세트 등 12개 업체 26개 품목 완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 품목과 공급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2개 업체 26개 품목으로 손질 전복과 바나나 세트, 제과 세트 등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비롯해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소방 안전 꾸러미, 농장 체험권 등 서비스 상품이 포함됐다.

▲지난 7일 완도군이 2층 상황실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공급 업체와 협약 체결 후 7월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지난 '22년에 선정된 답례품을 포함하여 총 65개 품목으로, 관내 37개 공급 업체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과 답례품 홍보 책자 제작 등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례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상당의 특산품 및 서비스 상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