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층 넘는 서울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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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넘는 서울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도입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7 10:18:04
서울시, 건축물심의기준 개정 서울시가 2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물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공간 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아파트 외관. [서울시 제공]

그동안 아파트 3층 이상~20층 이하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21층을 초과해도 심의를 통해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서 일부가 나오고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로, 돌출 폭 2.5m,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거실·방 등 내부로 확장됐던 발코니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기 환기와 다양한 공간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돼 거주자에겐 휴식공간이 되고, 아파트 외관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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