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흐림고산15.5℃
  • 흐림부안8.8℃
  • 비백령도6.9℃
  • 흐림춘천4.5℃
  • 흐림영월4.0℃
  • 흐림수원7.7℃
  • 흐림고창8.9℃
  • 비울릉도9.1℃
  • 흐림장수7.5℃
  • 흐림천안6.6℃
  • 비목포12.3℃
  • 흐림양산시13.2℃
  • 흐림영덕8.5℃
  • 흐림강화5.1℃
  • 흐림파주4.0℃
  • 흐림양평5.3℃
  • 흐림진주8.2℃
  • 흐림북창원11.7℃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합천8.7℃
  • 흐림속초5.5℃
  • 흐림상주6.3℃
  • 흐림군산9.3℃
  • 흐림남원8.7℃
  • 흐림김해시11.0℃
  • 흐림서산7.9℃
  • 흐림봉화6.6℃
  • 흐림여수13.1℃
  • 흐림해남13.1℃
  • 흐림세종7.7℃
  • 흐림태백3.2℃
  • 흐림금산7.5℃
  • 흐림함양군7.6℃
  • 흐림거창7.6℃
  • 비북춘천4.1℃
  • 흐림진도군11.4℃
  • 흐림부여8.7℃
  • 흐림의령군7.4℃
  • 흐림영광군8.8℃
  • 흐림보령8.8℃
  • 흐림전주9.5℃
  • 흐림제주15.9℃
  • 흐림홍성7.7℃
  • 비포항12.2℃
  • 흐림서청주6.8℃
  • 흐림경주시10.2℃
  • 흐림청주7.3℃
  • 흐림창원10.9℃
  • 흐림산청8.0℃
  • 흐림고흥12.8℃
  • 흐림밀양10.2℃
  • 흐림문경6.6℃
  • 비인천6.9℃
  • 흐림대관령1.0℃
  • 흐림거제12.7℃
  • 흐림보은7.6℃
  • 흐림영천9.7℃
  • 흐림북강릉5.6℃
  • 흐림철원3.7℃
  • 흐림순천8.9℃
  • 비서울5.9℃
  • 흐림이천5.9℃
  • 흐림구미7.6℃
  • 흐림정읍8.3℃
  • 흐림부산12.8℃
  • 흐림추풍령5.6℃
  • 흐림제천4.4℃
  • 흐림보성군12.5℃
  • 흐림장흥12.5℃
  • 흐림고창군8.8℃
  • 흐림인제4.1℃
  • 흐림강진군12.3℃
  • 흐림대전7.3℃
  • 흐림의성7.0℃
  • 흐림광주11.2℃
  • 흐림청송군7.6℃
  • 흐림완도13.4℃
  • 흐림원주5.6℃
  • 흐림순창군8.7℃
  • 흐림북부산13.1℃
  • 비안동6.5℃
  • 흐림동두천4.6℃
  • 흐림정선군3.3℃
  • 흐림강릉6.6℃
  • 흐림울진7.7℃
  • 흐림울산11.8℃
  • 흐림동해6.4℃
  • 흐림남해11.7℃
  • 비서귀포16.3℃
  • 흐림영주6.9℃
  • 흐림광양시12.7℃
  • 흐림통영12.8℃
  • 흐림임실8.8℃
  • 흐림대구9.4℃
  • 흐림충주5.1℃
  • 흐림흑산도13.5℃
  • 흐림성산17.8℃

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5 14:41:01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 만에 사라졌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를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위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부여표준화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