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 흐림정읍8.3℃
  • 흐림상주6.3℃
  • 흐림정선군3.3℃
  • 비서울5.9℃
  • 흐림북강릉5.6℃
  • 흐림울산11.8℃
  • 흐림제천4.4℃
  • 흐림금산7.5℃
  • 흐림부산12.8℃
  • 흐림보은7.6℃
  • 흐림성산17.8℃
  • 흐림충주5.1℃
  • 흐림군산9.3℃
  • 흐림청주7.3℃
  • 흐림강진군12.3℃
  • 비안동6.5℃
  • 흐림남원8.7℃
  • 흐림구미7.6℃
  • 흐림장흥12.5℃
  • 흐림태백3.2℃
  • 흐림인제4.1℃
  • 흐림거창7.6℃
  • 흐림광주11.2℃
  • 흐림보령8.8℃
  • 흐림봉화6.6℃
  • 흐림고창8.9℃
  • 흐림진주8.2℃
  • 흐림서청주6.8℃
  • 흐림양평5.3℃
  • 비울릉도9.1℃
  • 흐림파주4.0℃
  • 흐림함양군7.6℃
  • 흐림통영12.8℃
  • 흐림춘천4.5℃
  • 흐림청송군7.6℃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대전7.3℃
  • 흐림영광군8.8℃
  • 흐림대관령1.0℃
  • 흐림속초5.5℃
  • 흐림의령군7.4℃
  • 흐림산청8.0℃
  • 비목포12.3℃
  • 흐림부안8.8℃
  • 흐림장수7.5℃
  • 흐림밀양10.2℃
  • 흐림홍성7.7℃
  • 흐림영덕8.5℃
  • 흐림강화5.1℃
  • 흐림남해11.7℃
  • 흐림임실8.8℃
  • 흐림영천9.7℃
  • 흐림여수13.1℃
  • 흐림철원3.7℃
  • 흐림순창군8.7℃
  • 흐림부여8.7℃
  • 흐림천안6.6℃
  • 비서귀포16.3℃
  • 흐림흑산도13.5℃
  • 흐림북부산13.1℃
  • 비포항12.2℃
  • 흐림광양시12.7℃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월4.0℃
  • 흐림고흥12.8℃
  • 흐림수원7.7℃
  • 흐림울진7.7℃
  • 흐림문경6.6℃
  • 흐림거제12.7℃
  • 비북춘천4.1℃
  • 흐림의성7.0℃
  • 흐림보성군12.5℃
  • 흐림완도13.4℃
  • 흐림추풍령5.6℃
  • 흐림제주15.9℃
  • 흐림서산7.9℃
  • 흐림이천5.9℃
  • 흐림경주시10.2℃
  • 흐림동두천4.6℃
  • 흐림강릉6.6℃
  • 흐림창원10.9℃
  • 흐림세종7.7℃
  • 흐림전주9.5℃
  • 흐림양산시13.2℃
  • 흐림영주6.9℃
  • 흐림합천8.7℃
  • 흐림대구9.4℃
  • 흐림동해6.4℃
  • 비백령도6.9℃
  • 비인천6.9℃
  • 흐림진도군11.4℃
  • 흐림순천8.9℃
  • 흐림원주5.6℃
  • 흐림북창원11.7℃
  • 흐림해남13.1℃
  • 흐림김해시11.0℃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5 09:01:49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으로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 된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 방문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후견사건 접수건수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과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