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 구름많음경주시38.6℃
  • 맑음의령군37.5℃
  • 흐림금산31.7℃
  • 구름많음울진28.0℃
  • 소나기북춘천26.8℃
  • 구름많음북부산34.4℃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고흥34.5℃
  • 구름많음군산31.0℃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강진군33.9℃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태백31.1℃
  • 흐림전주32.1℃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영덕31.1℃
  • 구름많음부여32.5℃
  • 구름많음상주33.4℃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세종31.6℃
  • 흐림홍천30.9℃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통영29.8℃
  • 소나기서울31.0℃
  • 구름많음영주31.9℃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제주32.2℃
  • 맑음영천35.8℃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합천37.0℃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성산32.5℃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서청주31.4℃
  • 구름많음해남32.6℃
  • 맑음목포31.4℃
  • 맑음밀양37.1℃
  • 구름많음흑산도31.5℃
  • 흐림강릉29.5℃
  • 구름많음추풍령31.9℃
  • 맑음북창원35.7℃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진도군32.1℃
  • 흐림속초25.1℃
  • 맑음울릉도29.9℃
  • 흐림인제23.1℃
  • 구름많음서산31.1℃
  • 맑음서귀포32.7℃
  • 구름많음원주31.9℃
  • 맑음광양시35.9℃
  • 맑음대구37.3℃
  • 맑음완도33.0℃
  • 구름많음거제31.4℃
  • 구름많음장수31.3℃
  • 흐림충주31.5℃
  • 맑음진주35.6℃
  • 구름많음봉화31.8℃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보성군33.0℃
  • 맑음함양군35.0℃
  • 구름많음구미35.2℃
  • 구름많음양산시36.2℃
  • 맑음여수31.8℃
  • 구름많음순천32.8℃
  • 구름많음보령31.6℃
  • 구름많음광주34.4℃
  • 맑음산청36.0℃
  • 구름많음김해시34.2℃
  • 구름많음동두천30.0℃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동해28.4℃
  • 소나기북강릉26.2℃
  • 흐림철원28.0℃
  • 구름많음울산33.6℃
  • 구름많음천안31.4℃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고창33.2℃
  • 맑음남해34.0℃
  • 구름많음청송군35.1℃
  • 구름많음장흥33.7℃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순창군33.0℃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고창군33.2℃
  • 구름많음부안32.3℃
  • 맑음고산30.2℃
  • 구름많음의성34.7℃
  • 구름많음문경33.4℃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6-03 18:33:19
입원자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지원 금액 1인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코로나19확진자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전남도 제공]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나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