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많음안동12.3℃
  • 맑음여수16.4℃
  • 흐림추풍령13.0℃
  • 맑음서산13.1℃
  • 맑음포항13.3℃
  • 맑음강릉10.5℃
  • 구름많음순천11.8℃
  • 구름많음거제13.1℃
  • 맑음북강릉7.9℃
  • 구름많음원주14.6℃
  • 맑음순창군17.0℃
  • 흐림고산15.1℃
  • 구름많음영광군13.4℃
  • 흐림제천10.5℃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성산14.4℃
  • 구름많음울진10.6℃
  • 구름많음세종16.2℃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남원16.3℃
  • 구름많음울산11.9℃
  • 구름많음임실16.0℃
  • 맑음홍천12.6℃
  • 흐림부여17.9℃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정선군7.2℃
  • 맑음홍성13.9℃
  • 흐림청송군10.1℃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북창원14.1℃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진주14.8℃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3.7℃
  • 흐림흑산도11.5℃
  • 구름많음장수13.7℃
  • 흐림의령군13.9℃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청주17.0℃
  • 맑음파주11.7℃
  • 맑음인천15.6℃
  • 흐림태백5.8℃
  • 구름많음부안14.3℃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인제8.6℃
  • 구름많음광양시15.3℃
  • 맑음군산17.9℃
  • 구름많음김해시12.7℃
  • 맑음속초9.4℃
  • 구름많음정읍15.3℃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동두천12.5℃
  • 흐림금산16.1℃
  • 구름많음영덕10.8℃
  • 맑음장흥11.3℃
  • 구름많음대구12.1℃
  • 구름많음통영13.2℃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북춘천11.2℃
  • 구름많음고흥11.5℃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해남11.1℃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영월11.5℃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서청주15.9℃
  • 맑음백령도9.9℃
  • 맑음서울16.6℃
  • 흐림구미14.5℃
  • 맑음함양군14.2℃
  • 흐림영주10.0℃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충주15.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봉화9.6℃
  • 구름많음산청13.1℃
  • 맑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전주18.4℃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북부산13.2℃
  • 구름많음춘천13.3℃
  • 흐림대전16.0℃
  • 흐림의성12.5℃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보은14.3℃
  • 구름많음상주13.3℃
  • 맑음철원11.5℃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6-03 18:33:19
입원자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지원 금액 1인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코로나19확진자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전남도 제공]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나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