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공성 저해 조항 삭제 '국토부' 건의

  • 맑음양산시30.6℃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부여25.1℃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금산26.3℃
  • 맑음강진군28.1℃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영덕27.1℃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강릉23.1℃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충주26.0℃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여수26.7℃
  • 흐림동해21.3℃
  • 맑음서귀포26.5℃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월25.0℃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정선군24.5℃
  • 구름많음경주시27.7℃
  • 맑음이천26.6℃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파주24.0℃
  • 맑음부산26.2℃
  • 맑음철원24.6℃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남해27.6℃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북춘천24.3℃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양평25.8℃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진주27.9℃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강화22.7℃
  • 맑음밀양28.7℃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추풍령26.1℃
  • 맑음거제26.5℃
  • 맑음백령도17.3℃
  • 구름많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청송군25.1℃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의령군28.8℃
  • 맑음울산27.8℃
  • 맑음홍천25.4℃
  • 맑음북창원29.5℃
  • 맑음울릉도23.6℃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순창군26.7℃
  • 맑음창원28.5℃
  • 맑음속초21.2℃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천안23.3℃
  • 구름많음흑산도22.6℃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문경26.1℃
  • 맑음서울26.5℃
  • 맑음고산22.7℃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영천28.3℃
  • 맑음완도27.5℃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태백20.8℃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북부산29.6℃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보성군27.9℃
  • 맑음통영27.5℃
  • 맑음제주25.0℃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서산24.4℃
  • 맑음해남25.6℃

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공성 저해 조항 삭제 '국토부' 건의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5-29 17:18:55
군공항 이전 사업 공공성 우선·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등 조항 삭제
이전지역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 반영 건의
광주광역시가 입법예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의 삭제를 다음달 1일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9일 광주시는 해당 조항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군공항을 보내고 난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또 쌍둥이법으로 동시에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초과사업비 지원'(제4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한다.

이어 군공항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는데,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