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공성 저해 조항 삭제 '국토부' 건의

  • 맑음보령22.0℃
  • 맑음영덕25.0℃
  • 맑음정읍24.2℃
  • 맑음정선군20.9℃
  • 맑음청송군23.9℃
  • 맑음부여22.7℃
  • 맑음고산20.9℃
  • 맑음산청24.1℃
  • 맑음서청주22.5℃
  • 맑음북강릉24.6℃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문경24.3℃
  • 맑음통영23.3℃
  • 맑음강릉24.9℃
  • 맑음영광군23.6℃
  • 맑음거창23.5℃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양시24.0℃
  • 맑음함양군24.4℃
  • 맑음대구24.4℃
  • 맑음동두천22.7℃
  • 맑음합천24.9℃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의성23.9℃
  • 맑음제천21.0℃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강진군25.0℃
  • 맑음구미26.0℃
  • 맑음군산23.8℃
  • 맑음임실22.5℃
  • 맑음속초22.2℃
  • 맑음청주23.1℃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천안22.2℃
  • 맑음추풍령22.2℃
  • 맑음봉화22.3℃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여수23.1℃
  • 맑음북부산25.6℃
  • 맑음서귀포24.9℃
  • 맑음장수22.2℃
  • 맑음밀양24.8℃
  • 맑음남원22.5℃
  • 맑음서울21.6℃
  • 맑음양평21.1℃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5℃
  • 맑음북창원25.1℃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김해시24.9℃
  • 맑음원주20.9℃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파주21.2℃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대관령18.9℃
  • 맑음울진24.0℃
  • 맑음수원22.3℃
  • 맑음성산25.3℃
  • 맑음영천24.1℃
  • 맑음홍성24.0℃
  • 맑음이천22.3℃
  • 맑음대전23.3℃
  • 맑음서산23.5℃
  • 맑음부안24.0℃
  • 맑음울산24.3℃
  • 맑음금산23.7℃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진도군23.4℃
  • 맑음보은21.1℃
  • 맑음영월21.4℃
  • 맑음동해25.5℃
  • 맑음경주시25.6℃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인제21.5℃
  • 박무백령도15.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양산시26.9℃
  • 맑음영주22.4℃
  • 맑음순창군22.6℃
  • 맑음세종23.1℃
  • 맑음태백21.3℃
  • 맑음상주24.0℃
  • 맑음거제24.8℃
  • 맑음안동23.2℃
  • 맑음순천22.8℃
  • 맑음보성군24.6℃

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공성 저해 조항 삭제 '국토부' 건의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5-29 17:18:55
군공항 이전 사업 공공성 우선·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등 조항 삭제
이전지역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 반영 건의
광주광역시가 입법예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의 삭제를 다음달 1일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9일 광주시는 해당 조항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군공항을 보내고 난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또 쌍둥이법으로 동시에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초과사업비 지원'(제4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한다.

이어 군공항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는데,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