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조원은 임금인상분 반납"…CJ제일제당, 70년만에 생긴 노조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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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은 임금인상분 반납"…CJ제일제당, 70년만에 생긴 노조와 갈등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6 15:14:17
사측, 비노조원부터 임금 인상분 적용…노조원은 임협 후로 미뤄
노사 임협 지연…노조, 내달 중순 서울서 총파업 출정식 예고
노무사들 "노조원 임금 인상분 반납, 일반적이지 않아"
CJ제일제당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임금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 현재 적용된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CJ제일제당 영등포공장. [김지우 기자]

26일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CJ제일제당 노동조합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노조원으로 확인된 직원들에게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라고 공지했다. 임협이 끝난 뒤 결정된 인상률을 토대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우리 조합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23년 임금을 결정했고 이제 와서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자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도록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는 사실상 조합활동을 통해 조합원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인상된 임금을 사후적으로 반납시키거나 삭감하는 조치"라며 "명백히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회사가 진정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행한 것이라면, 회사가 독단적으로 삭감·반납시킬 것이 아니라 임협 체결 후 조합원에게 인상 차액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 사고방식에 따른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1953년 설립 후 70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됐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는 1000여 명이다. CJ제일제당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500여 명이다.

노사는 지난해 4월 상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인상률 9.1%의 2023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시작으로 조정안을 제시해왔다고 했다.

회사 측은 고정급 100만 원에 신입사원 기준 평균 7% 수준을 내놨다. CJ제일제당은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체결 전 회사의 인상안을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어 조합원에게는 임협 체결 이후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조합원임을 밝힌 일부 인원에게는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조합원끼리의 형평성도 살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노조는 임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달 중순 서울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노조원 대상 임금 반납 후 소급 적용..."일반적이지 않아"

노무사들은 CJ제일제당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노무사 A씨는 "임금협상 후의 인상률이 현재 적용된 임금인상률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분을 그대로 지급한 뒤 차액은 임협 후 소급 적용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노조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무사 B씨는 "임협 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노조원 여부를 가리기 위해 면담하고 파업에 동참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차별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노무사 C씨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근로자나 조합원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은 사적재산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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