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피해자들은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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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피해자들은 '반대 목소리'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5 18:05:22
특별법, 지원요건 낮추고 금융지원 확대해
피해자대책위 "실효성 의문 추가 개정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여야가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지난 22일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으로 통과됐다. [뉴시스]

특별법이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경·공매 시점으로 최우선변제금 대출 지원 △최우선변제금 기준 초과 시 2억4000만 원까지 저리(1.2∼2.1%)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 경·공매 대행, 경·공매 비용의 70% 부담 △피해자 전세보증금 범위 기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 △전세대출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면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는 조세 채권 안분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입할 때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감면 △재산세, 주택 60㎡ 이하 시 50%, 60㎡ 초과 시 25% 3년간 경감을 제공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증액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야당이 주장해온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과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완·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빚에 빚을 또 얹는 법', '전세 피해를 입었는데 또 전세를 가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몇가지 대책만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 구제 후 회수'를 비롯한 핵심 방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을 환영할 수 없지만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전면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특별법의 실효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추가 조치 및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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