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신혼부부 주택 대출 &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맑음정읍14.7℃
  • 맑음동해20.7℃
  • 맑음수원14.5℃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합천15.3℃
  • 맑음원주15.1℃
  • 맑음안동14.0℃
  • 맑음춘천13.4℃
  • 맑음영천14.4℃
  • 구름많음순천11.9℃
  • 맑음서울17.1℃
  • 맑음북강릉19.4℃
  • 맑음부여13.0℃
  • 맑음진주14.4℃
  • 맑음보령15.1℃
  • 맑음인제12.6℃
  • 맑음함양군12.9℃
  • 맑음봉화10.5℃
  • 맑음북부산15.8℃
  • 맑음거창11.8℃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북창원18.6℃
  • 맑음진도군18.0℃
  • 맑음밀양16.8℃
  • 맑음태백16.1℃
  • 맑음문경15.1℃
  • 맑음순창군13.8℃
  • 맑음강진군16.2℃
  • 맑음파주13.4℃
  • 맑음임실12.4℃
  • 맑음천안13.2℃
  • 맑음부안15.2℃
  • 맑음영월12.5℃
  • 맑음상주15.1℃
  • 박무홍성14.3℃
  • 맑음완도17.3℃
  • 맑음양산시17.6℃
  • 맑음부산20.3℃
  • 맑음여수18.9℃
  • 맑음대관령11.2℃
  • 맑음서산15.0℃
  • 맑음대구17.2℃
  • 맑음속초22.2℃
  • 맑음김해시18.2℃
  • 맑음군산15.5℃
  • 맑음남원14.5℃
  • 흐림서귀포21.6℃
  • 맑음철원12.6℃
  • 맑음충주14.0℃
  • 맑음울릉도21.2℃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광주17.9℃
  • 맑음거제16.6℃
  • 맑음정선군11.1℃
  • 맑음홍천13.3℃
  • 맑음세종14.1℃
  • 맑음장흥15.3℃
  • 맑음고창군15.2℃
  • 맑음남해16.9℃
  • 맑음강화15.6℃
  • 맑음북춘천13.1℃
  • 맑음보은12.4℃
  • 박무목포19.2℃
  • 흐림제주20.2℃
  • 안개흑산도18.6℃
  • 맑음양평14.7℃
  • 맑음통영18.0℃
  • 맑음포항20.2℃
  • 맑음강릉22.7℃
  • 맑음서청주14.0℃
  • 맑음대전14.9℃
  • 박무인천17.9℃
  • 맑음동두천13.3℃
  • 맑음추풍령11.9℃
  • 맑음금산12.3℃
  • 맑음영주13.5℃
  • 맑음영광군15.6℃
  • 맑음창원18.1℃
  • 맑음산청14.3℃
  • 흐림백령도17.4℃
  • 구름많음광양시17.3℃
  • 맑음의성12.8℃
  • 맑음전주15.6℃
  • 구름많음고흥14.7℃
  • 흐림고산19.5℃
  • 맑음청주18.0℃
  • 맑음울산17.5℃
  • 맑음보성군16.4℃
  • 맑음장수11.0℃
  • 맑음경주시15.4℃
  • 맑음해남16.2℃
  • 맑음울진15.4℃
  • 맑음청송군11.5℃
  • 맑음구미15.5℃
  • 맑음고창15.1℃
  • 맑음제천12.0℃
  • 맑음이천14.0℃

[함안군 소식] 신혼부부 주택 대출 &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5-09 10:46:16
경남 함안군은 오는 22일까지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지원 가능하다. 함안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다.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방문하면 된다.

함안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7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함안군은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34세 독립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8000만 원 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