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신혼부부 주택 대출 &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포항28.3℃
  • 맑음진도군24.4℃
  • 맑음양평25.6℃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함양군26.5℃
  • 맑음강화25.1℃
  • 맑음고흥24.8℃
  • 맑음보성군25.7℃
  • 구름많음장흥24.3℃
  • 맑음장수20.9℃
  • 안개백령도23.9℃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영천26.9℃
  • 맑음완도25.9℃
  • 맑음북부산26.8℃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파주25.4℃
  • 구름많음고창24.3℃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영월24.2℃
  • 맑음원주27.1℃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문경27.5℃
  • 맑음구미26.5℃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동해29.5℃
  • 구름많음춘천24.3℃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천안25.6℃
  • 맑음이천26.1℃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강릉29.0℃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대구28.1℃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서청주25.8℃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8.0℃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동두천25.9℃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통영25.2℃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여수27.0℃
  • 맑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북강릉28.7℃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충주26.3℃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9.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경주시26.5℃
  • 맑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순창군23.1℃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서귀포26.3℃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흑산도25.7℃
  • 박무인천26.3℃
  • 구름많음상주27.1℃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합천24.9℃
  • 흐림속초27.6℃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창원27.0℃

[함안군 소식] 신혼부부 주택 대출 &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5-09 10:46:16
경남 함안군은 오는 22일까지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지원 가능하다. 함안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다.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방문하면 된다.

함안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7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함안군은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34세 독립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8000만 원 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