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신혼부부 주택 대출 &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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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신혼부부 주택 대출 &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9 10:46:16
경남 함안군은 오는 22일까지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지원 가능하다. 함안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다.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방문하면 된다.

함안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7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함안군은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34세 독립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8000만 원 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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