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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5월까지 이의신청 받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4-27 11:24:38
이의신청 토지, 가격균형여부와 토지특성 재조사 뒤 결과 통지 목포시가 6만8411필지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목포시청 청사 [목포시 제공]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목포시 홈페이지와 민원봉사실 방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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