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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다음달 항로표지 '선박 계류' 금지 홍보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4-26 11:00:34
항로표지시설 계류행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적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항로표지에 대한 선박 추돌사고와 선박 계류행위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로표지란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 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 무인등대, 등표 등으로 도로의 교통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항로표지 낚시선박 계금금지 홍보 리플릿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손상과 인명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항로표지 기능이 정지돼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잘못 판단해 충돌, 좌초 등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선박 운항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방문해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 금지 등이 수록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선박 종사자에게 안전운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해 '항로표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항로표지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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