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상하수도 체납액 특별징수

  • 맑음철원14.1℃
  • 맑음보성군16.7℃
  • 맑음제주19.2℃
  • 맑음강화17.5℃
  • 맑음강릉19.9℃
  • 맑음고흥16.8℃
  • 맑음봉화11.1℃
  • 맑음광양시16.6℃
  • 맑음양평15.8℃
  • 맑음동두천15.8℃
  • 맑음정선군11.2℃
  • 맑음울진17.2℃
  • 맑음동해20.7℃
  • 맑음산청14.3℃
  • 흐림춘천15.4℃
  • 맑음영덕17.7℃
  • 맑음순창군12.9℃
  • 박무북춘천14.9℃
  • 맑음완도17.6℃
  • 맑음포항19.3℃
  • 맑음강진군14.7℃
  • 맑음양산시17.3℃
  • 맑음여수18.5℃
  • 맑음영주17.0℃
  • 맑음고창군14.8℃
  • 흐림원주16.5℃
  • 맑음보령16.2℃
  • 박무홍성18.5℃
  • 맑음통영16.8℃
  • 박무인천18.4℃
  • 맑음보은12.1℃
  • 맑음거창11.2℃
  • 맑음김해시17.7℃
  • 맑음장흥14.3℃
  • 맑음금산13.1℃
  • 맑음영월14.1℃
  • 맑음고창14.9℃
  • 맑음부여13.7℃
  • 맑음군산15.7℃
  • 맑음장수10.0℃
  • 맑음전주16.2℃
  • 맑음의령군13.2℃
  • 맑음밀양15.7℃
  • 맑음진주12.6℃
  • 맑음고산18.4℃
  • 맑음구미17.2℃
  • 맑음남원13.2℃
  • 맑음대전15.3℃
  • 맑음속초20.2℃
  • 맑음영천17.7℃
  • 흐림홍천15.0℃
  • 맑음대관령11.3℃
  • 맑음경주시16.3℃
  • 박무흑산도17.2℃
  • 맑음북창원18.9℃
  • 맑음수원15.6℃
  • 맑음서산17.3℃
  • 맑음이천14.9℃
  • 맑음청송군11.3℃
  • 맑음북부산15.5℃
  • 맑음남해15.7℃
  • 맑음충주14.9℃
  • 맑음의성12.9℃
  • 맑음해남15.5℃
  • 맑음함양군12.3℃
  • 맑음성산17.0℃
  • 맑음태백14.8℃
  • 맑음거제16.1℃
  • 맑음안동16.1℃
  • 맑음파주14.7℃
  • 맑음문경15.0℃
  • 맑음창원19.1℃
  • 맑음서귀포18.3℃
  • 맑음광주16.4℃
  • 맑음울릉도20.4℃
  • 박무목포17.4℃
  • 맑음북강릉17.4℃
  • 맑음순천11.5℃
  • 맑음영광군14.5℃
  • 박무서울17.0℃
  • 맑음상주17.1℃
  • 맑음합천14.1℃
  • 맑음천안12.6℃
  • 맑음울산17.9℃
  • 맑음청주17.0℃
  • 맑음인제14.6℃
  • 맑음추풍령15.4℃
  • 맑음대구17.8℃
  • 맑음제천12.8℃
  • 맑음서청주14.2℃
  • 맑음세종13.9℃
  • 맑음부안15.8℃
  • 구름많음진도군13.5℃
  • 박무백령도18.6℃
  • 맑음정읍15.3℃
  • 맑음부산19.3℃
  • 맑음임실12.0℃

[함안군 소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상하수도 체납액 특별징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4-24 10:38:21
경남 함안군은 지난 20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특히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동안은 경남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과 차량사업소와 합동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인한 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질체납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함안군은 5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수도요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수급자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의 방식을 유도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