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8월 21일까지

  • 흐림광양시19.1℃
  • 흐림장수18.2℃
  • 흐림순천17.6℃
  • 흐림의령군18.6℃
  • 흐림부여20.7℃
  • 흐림원주22.5℃
  • 흐림함양군20.3℃
  • 흐림구미23.2℃
  • 흐림봉화17.6℃
  • 흐림울릉도19.8℃
  • 흐림거창19.3℃
  • 흐림북부산19.1℃
  • 흐림동두천20.0℃
  • 흐림남원19.3℃
  • 흐림안동21.4℃
  • 흐림서산21.0℃
  • 흐림보령21.9℃
  • 흐림세종19.9℃
  • 흐림순창군19.5℃
  • 비흑산도16.7℃
  • 비백령도16.0℃
  • 흐림영천20.8℃
  • 흐림대관령13.8℃
  • 흐림울산20.0℃
  • 흐림정읍21.4℃
  • 흐림서울21.8℃
  • 흐림북강릉18.4℃
  • 흐림충주23.0℃
  • 흐림제천20.0℃
  • 흐림고창20.6℃
  • 흐림강릉20.2℃
  • 흐림청송군17.5℃
  • 흐림해남19.3℃
  • 흐림군산21.0℃
  • 흐림천안22.6℃
  • 흐림완도18.5℃
  • 흐림북창원20.1℃
  • 흐림상주21.7℃
  • 흐림금산20.1℃
  • 흐림양평21.9℃
  • 흐림인천21.1℃
  • 비서귀포21.1℃
  • 흐림성산19.9℃
  • 흐림정선군17.6℃
  • 흐림대구21.9℃
  • 흐림수원22.3℃
  • 흐림포항19.2℃
  • 흐림김해시18.5℃
  • 흐림경주시20.2℃
  • 흐림부산21.3℃
  • 비제주21.4℃
  • 흐림속초18.3℃
  • 흐림고흥18.1℃
  • 흐림합천19.2℃
  • 비홍성20.0℃
  • 흐림파주18.8℃
  • 흐림영월20.5℃
  • 흐림고산20.7℃
  • 흐림대전21.5℃
  • 흐림장흥18.6℃
  • 흐림목포20.0℃
  • 흐림광주19.0℃
  • 흐림문경19.6℃
  • 흐림전주22.5℃
  • 흐림영덕18.4℃
  • 흐림산청18.2℃
  • 흐림태백15.8℃
  • 흐림영광군20.2℃
  • 흐림청주24.3℃
  • 흐림인제18.8℃
  • 흐림부안20.3℃
  • 흐림진주18.2℃
  • 흐림홍천20.7℃
  • 흐림강화19.6℃
  • 흐림의성20.2℃
  • 흐림보성군18.4℃
  • 흐림남해18.5℃
  • 흐림거제19.4℃
  • 흐림통영19.1℃
  • 흐림임실20.3℃
  • 흐림양산시19.4℃
  • 흐림이천19.6℃
  • 흐림북춘천20.3℃
  • 흐림서청주20.4℃
  • 흐림진도군19.1℃
  • 흐림영주18.8℃
  • 흐림춘천20.1℃
  • 흐림울진18.7℃
  • 흐림고창군20.1℃
  • 흐림철원19.0℃
  • 흐림보은22.2℃
  • 흐림밀양20.7℃
  • 비여수18.3℃
  • 흐림강진군18.6℃
  • 흐림추풍령20.7℃
  • 흐림동해19.4℃
  • 흐림창원18.3℃

용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8월 21일까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4-18 07:54:38
용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용인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용인시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34세의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다. 월세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 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