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전국 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거제8.1℃
  • 맑음부여7.2℃
  • 맑음대관령-4.0℃
  • 맑음백령도9.0℃
  • 맑음춘천3.0℃
  • 맑음영월1.2℃
  • 맑음청송군1.1℃
  • 맑음강릉7.0℃
  • 맑음서울9.5℃
  • 맑음홍성5.1℃
  • 맑음고창군8.6℃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파주3.4℃
  • 맑음남해10.4℃
  • 맑음강진군7.5℃
  • 맑음북춘천2.0℃
  • 맑음강화7.2℃
  • 맑음해남6.7℃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대구6.7℃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북강릉4.8℃
  • 맑음청주9.1℃
  • 맑음남원8.5℃
  • 맑음보령8.5℃
  • 맑음완도10.0℃
  • 맑음영주1.5℃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원주5.4℃
  • 맑음울진5.3℃
  • 맑음영광군8.1℃
  • 맑음울릉도9.3℃
  • 맑음밀양8.5℃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8℃
  • 맑음제천1.2℃
  • 맑음정읍8.9℃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경주시6.3℃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인천11.4℃
  • 맑음의성2.5℃
  • 맑음천안3.9℃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보성군6.8℃
  • 맑음수원8.4℃
  • 맑음양평6.2℃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안동2.9℃
  • 맑음부안8.3℃
  • 맑음철원3.3℃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대전7.6℃
  • 맑음정선군-0.2℃
  • 맑음추풍령2.6℃
  • 맑음진도군7.1℃
  • 맑음세종7.3℃
  • 맑음흑산도9.3℃
  • 맑음동두천5.1℃
  • 맑음순창군7.1℃
  • 맑음목포10.9℃
  • 맑음동해5.1℃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서산7.6℃
  • 맑음이천4.5℃
  • 맑음임실5.0℃
  • 맑음광주11.7℃
  • 맑음고흥4.8℃
  • 맑음서청주3.5℃
  • 구름많음순천5.1℃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태백-0.7℃
  • 맑음금산3.7℃
  • 맑음의령군4.0℃
  • 맑음속초5.3℃
  • 맑음전주9.7℃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보은2.4℃
  • 맑음영덕5.2℃
  • 맑음통영10.5℃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진주5.0℃
  • 맑음여수13.0℃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고산13.4℃
  • 맑음구미4.8℃
  • 맑음충주4.4℃
  • 맑음군산11.2℃
  • 맑음장흥5.6℃
  • 맑음문경3.1℃

나주시의회, 전국 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4-13 21:52:52
김철민 의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배출과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민 의원 [나주시의회 제공]

주요 내용은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폐기물 중 신체 손상과 질병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라 정의했다.

제3조에서 나주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해, 제6조에서는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에 대해 명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