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진군, 소상공인에 점포 임대료 240만원 지원

  • 맑음흑산도9.3℃
  • 맑음부여7.2℃
  • 구름많음합천5.3℃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영광군8.1℃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보령8.5℃
  • 맑음금산3.7℃
  • 맑음목포10.9℃
  • 맑음동두천5.1℃
  • 맑음원주5.4℃
  • 맑음세종7.3℃
  • 맑음장수3.0℃
  • 맑음춘천3.0℃
  • 맑음홍성5.1℃
  • 맑음남해10.4℃
  • 맑음안동2.9℃
  • 맑음영주1.5℃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5.3℃
  • 맑음밀양8.5℃
  • 맑음철원3.3℃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인천11.4℃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구미4.8℃
  • 맑음북춘천2.0℃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서청주3.5℃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군8.6℃
  • 맑음양평6.2℃
  • 맑음천안3.9℃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이천4.5℃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홍천2.8℃
  • 맑음군산11.2℃
  • 맑음추풍령2.6℃
  • 맑음거제8.1℃
  • 맑음진도군7.1℃
  • 맑음북강릉4.8℃
  • 맑음상주3.4℃
  • 맑음강진군7.5℃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장흥5.6℃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서울9.5℃
  • 맑음봉화-1.4℃
  • 맑음대구6.7℃
  • 맑음정읍8.9℃
  • 맑음의령군4.0℃
  • 맑음제천1.2℃
  • 맑음부안8.3℃
  • 맑음파주3.4℃
  • 맑음정선군-0.2℃
  • 맑음울릉도9.3℃
  • 맑음고창8.3℃
  • 맑음문경3.1℃
  • 맑음순창군7.1℃
  • 맑음여수13.0℃
  • 맑음거창2.8℃
  • 맑음보은2.4℃
  • 맑음고산13.4℃
  • 맑음강릉7.0℃
  • 맑음수원8.4℃
  • 맑음동해5.1℃
  • 맑음인제2.2℃
  • 맑음통영10.5℃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보성군6.8℃
  • 맑음남원8.5℃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경주시6.3℃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의성2.5℃
  • 맑음해남6.7℃
  • 맑음대전7.6℃
  • 맑음청주9.1℃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임실5.0℃
  • 맑음영월1.2℃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영덕5.2℃
  • 맑음강화7.2℃
  • 맑음속초5.3℃
  • 맑음고흥4.8℃
  • 맑음충주4.4℃
  • 맑음태백-0.7℃
  • 맑음청송군1.1℃

강진군, 소상공인에 점포 임대료 240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4-05 12:06:50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 제외 강진군이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4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강진군청 청사 [강진군 제공]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 월이 경과해야 한다.

강진군은 자격이 되는 군민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진군 인구정책과 남보라 담당은 "유례없는 물가상승 시기와 맞물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