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과태료 23억 부과

  • 맑음해남27.4℃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대구28.2℃
  • 맑음고창군25.5℃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임실26.6℃
  • 맑음의령군26.7℃
  • 흐림서산22.9℃
  • 맑음서귀포28.3℃
  • 흐림제천22.6℃
  • 비서울24.0℃
  • 흐림철원22.9℃
  • 맑음영천26.8℃
  • 맑음진주25.3℃
  • 맑음창원27.6℃
  • 흐림보은23.2℃
  • 흐림북강릉23.0℃
  • 맑음북부산27.4℃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청송군23.6℃
  • 흐림청주24.7℃
  • 흐림동두천22.6℃
  • 맑음성산27.3℃
  • 맑음여수27.8℃
  • 흐림춘천23.2℃
  • 흐림수원23.1℃
  • 흐림세종23.2℃
  • 맑음금산23.6℃
  • 맑음장흥27.1℃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군산24.3℃
  • 흐림천안23.3℃
  • 맑음구미25.4℃
  • 맑음정읍26.0℃
  • 흐림홍천23.0℃
  • 맑음거창25.6℃
  • 맑음영광군27.1℃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8.6℃
  • 흐림부여23.7℃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고창27.5℃
  • 맑음의성24.6℃
  • 흐림속초23.4℃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남해27.2℃
  • 흐림이천23.5℃
  • 맑음울산27.1℃
  • 맑음순천26.2℃
  • 비북춘천23.2℃
  • 흐림서청주23.1℃
  • 맑음광주27.9℃
  • 비홍성22.6℃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고흥27.2℃
  • 맑음울진23.8℃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부산27.6℃
  • 맑음남원28.2℃
  • 흐림대관령20.1℃
  • 맑음통영27.1℃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흑산도26.6℃
  • 흐림파주23.0℃
  • 흐림대전23.9℃
  • 흐림강릉23.9℃
  • 맑음북창원28.0℃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강진군27.6℃
  • 맑음보성군27.1℃
  • 맑음진도군27.1℃
  • 맑음광양시27.7℃
  • 비인천23.9℃
  • 비백령도21.5℃
  • 맑음경주시26.5℃
  • 흐림동해23.6℃
  • 맑음함양군25.8℃
  • 맑음김해시27.5℃
  • 흐림강화22.1℃
  • 맑음목포27.7℃
  • 흐림인제22.1℃
  • 흐림원주23.7℃
  • 맑음포항26.9℃
  • 맑음양산시27.4℃
  • 맑음산청26.7℃
  • 맑음제주29.5℃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완도27.1℃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과태료 23억 부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30 08:05:12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2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메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지난 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1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