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1년 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 흐림정읍21.3℃
  • 흐림북부산19.7℃
  • 흐림영덕18.7℃
  • 흐림임실18.0℃
  • 흐림순창군17.6℃
  • 흐림산청16.4℃
  • 흐림양평21.7℃
  • 흐림홍천20.8℃
  • 흐림고창군20.1℃
  • 흐림양산시21.4℃
  • 흐림청송군16.9℃
  • 흐림동두천19.5℃
  • 비창원18.0℃
  • 흐림영광군19.7℃
  • 흐림성산19.8℃
  • 흐림강릉20.7℃
  • 흐림서청주20.5℃
  • 흐림제천19.8℃
  • 흐림남해17.5℃
  • 흐림부안20.2℃
  • 흐림통영17.8℃
  • 흐림영천20.3℃
  • 흐림세종19.7℃
  • 흐림김해시19.1℃
  • 흐림태백15.2℃
  • 비서울21.4℃
  • 흐림완도18.0℃
  • 흐림서산20.8℃
  • 흐림정선군17.4℃
  • 흐림대관령14.1℃
  • 흐림합천17.5℃
  • 흐림철원19.1℃
  • 비목포19.7℃
  • 비인천20.8℃
  • 흐림의성19.4℃
  • 흐림제주20.9℃
  • 흐림충주22.5℃
  • 흐림진도군18.9℃
  • 흐림거제17.7℃
  • 흐림포항19.0℃
  • 흐림홍성20.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천안22.2℃
  • 흐림북창원18.7℃
  • 흐림부산21.9℃
  • 흐림광양시17.9℃
  • 흐림구미22.9℃
  • 흐림울릉도19.6℃
  • 흐림군산20.2℃
  • 흐림강진군18.5℃
  • 흐림춘천19.7℃
  • 흐림청주24.0℃
  • 흐림의령군17.7℃
  • 흐림밀양20.5℃
  • 흐림울진18.6℃
  • 흐림고산20.9℃
  • 흐림광주18.9℃
  • 흐림경주시20.0℃
  • 흐림영월19.5℃
  • 흐림원주22.0℃
  • 흐림문경20.1℃
  • 흐림대구21.3℃
  • 비흑산도16.7℃
  • 흐림진주17.5℃
  • 흐림울산19.7℃
  • 흐림영주18.4℃
  • 흐림북춘천20.2℃
  • 흐림상주21.5℃
  • 흐림강화20.2℃
  • 흐림보령21.4℃
  • 흐림금산19.2℃
  • 흐림고흥17.8℃
  • 흐림북강릉18.4℃
  • 흐림거창17.5℃
  • 흐림안동20.7℃
  • 비여수17.6℃
  • 흐림부여20.3℃
  • 흐림봉화17.1℃
  • 흐림함양군17.9℃
  • 흐림보은21.3℃
  • 흐림파주18.2℃
  • 흐림이천19.5℃
  • 흐림수원21.5℃
  • 비백령도15.9℃
  • 흐림보성군17.9℃
  • 비서귀포21.3℃
  • 흐림전주22.1℃
  • 흐림대전21.6℃
  • 흐림인제18.6℃
  • 흐림장흥18.3℃
  • 흐림속초18.2℃
  • 흐림해남18.9℃
  • 흐림순천17.0℃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19.5℃
  • 흐림남원17.8℃
  • 흐림동해19.3℃

시흥시, 1년 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3-22 08:32:39
시흥 거주 만 19~34세 대상...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 경기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 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시흥시 제공]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1988년~2004년 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 3693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