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분당신도시 정비' 본격 시동...23일 심포지엄

  • 흐림경주시20.0℃
  • 비인천20.8℃
  • 흐림북춘천20.2℃
  • 흐림북창원18.7℃
  • 흐림강진군18.5℃
  • 흐림양평21.7℃
  • 흐림거창17.5℃
  • 흐림고산20.9℃
  • 흐림의령군17.7℃
  • 흐림철원19.1℃
  • 흐림태백15.2℃
  • 흐림이천19.5℃
  • 흐림산청16.4℃
  • 흐림청주24.0℃
  • 흐림장흥18.3℃
  • 흐림완도18.0℃
  • 흐림안동20.7℃
  • 흐림남해17.5℃
  • 흐림함양군17.9℃
  • 흐림보령21.4℃
  • 흐림세종19.7℃
  • 흐림울산19.7℃
  • 흐림금산19.2℃
  • 흐림보성군17.9℃
  • 흐림울릉도19.6℃
  • 흐림서청주20.5℃
  • 흐림영주18.4℃
  • 흐림임실18.0℃
  • 흐림대관령14.1℃
  • 흐림성산19.8℃
  • 흐림합천17.5℃
  • 비서귀포21.3℃
  • 비흑산도16.7℃
  • 흐림의성19.4℃
  • 비백령도15.9℃
  • 흐림상주21.5℃
  • 흐림영덕18.7℃
  • 흐림제천19.8℃
  • 흐림문경20.1℃
  • 흐림홍천20.8℃
  • 흐림거제17.7℃
  • 흐림고창군20.1℃
  • 흐림원주22.0℃
  • 흐림충주22.5℃
  • 흐림대구21.3℃
  • 흐림포항19.0℃
  • 흐림봉화17.1℃
  • 흐림순창군17.6℃
  • 흐림속초18.2℃
  • 비여수17.6℃
  • 흐림홍성20.2℃
  • 흐림진도군18.9℃
  • 비서울21.4℃
  • 흐림남원17.8℃
  • 흐림울진18.6℃
  • 흐림순천17.0℃
  • 흐림춘천19.7℃
  • 흐림파주18.2℃
  • 흐림천안22.2℃
  • 흐림청송군16.9℃
  • 흐림강릉20.7℃
  • 흐림부안20.2℃
  • 비창원18.0℃
  • 흐림고흥17.8℃
  • 흐림보은21.3℃
  • 흐림동해19.3℃
  • 흐림대전21.6℃
  • 흐림전주22.1℃
  • 흐림밀양20.5℃
  • 흐림김해시19.1℃
  • 흐림추풍령20.7℃
  • 흐림부산21.9℃
  • 흐림영천20.3℃
  • 흐림영월19.5℃
  • 흐림장수16.1℃
  • 흐림영광군19.7℃
  • 흐림통영17.8℃
  • 흐림서산20.8℃
  • 흐림강화20.2℃
  • 흐림광주18.9℃
  • 흐림북강릉18.4℃
  • 흐림양산시21.4℃
  • 흐림인제18.6℃
  • 흐림해남18.9℃
  • 흐림구미22.9℃
  • 흐림수원21.5℃
  • 흐림정선군17.4℃
  • 흐림광양시17.9℃
  • 흐림북부산19.7℃
  • 흐림고창19.5℃
  • 흐림동두천19.5℃
  • 흐림제주20.9℃
  • 흐림부여20.3℃
  • 흐림정읍21.3℃
  • 비목포19.7℃
  • 흐림진주17.5℃
  • 흐림군산20.2℃

성남시, '분당신도시 정비' 본격 시동...23일 심포지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3-20 07:52:54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에 맞춰 경기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 심포지엄 개최 포스터. [성남시 제공]

이날 심포지엄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에 맞춰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방향을 분석하고 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관한다.

이우종 청운대 전 총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3개의 주제 발표와 8명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3월 15일~2024년 5월)'을 수행하는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상무가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설명한다. 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성남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용역이다.

이어 정상훈 가천대 교수가 '분당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김기홍 총괄기획가가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각 주제 발표에 관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1기 신도시 특별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노후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받거나 완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대폭 높일 수 있어 도시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