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 흐림북춘천21.8℃
  • 구름많음양산시29.9℃
  • 흐림홍천20.8℃
  • 흐림금산29.9℃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강진군29.4℃
  • 흐림전주29.3℃
  • 흐림완도30.7℃
  • 흐림충주26.5℃
  • 흐림속초22.0℃
  • 흐림백령도22.6℃
  • 흐림영주23.7℃
  • 흐림산청30.2℃
  • 흐림상주25.8℃
  • 흐림보성군30.0℃
  • 흐림부산29.2℃
  • 흐림밀양30.8℃
  • 흐림임실28.3℃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천안26.9℃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문경25.2℃
  • 흐림성산30.3℃
  • 박무흑산도26.6℃
  • 흐림울진21.2℃
  • 흐림강화21.6℃
  • 흐림봉화24.8℃
  • 박무울릉도24.1℃
  • 흐림정선군19.3℃
  • 흐림추풍령26.3℃
  • 흐림진도군27.4℃
  • 비북강릉20.7℃
  • 구름많음인천23.2℃
  • 흐림진주30.0℃
  • 흐림의성29.8℃
  • 흐림장흥29.5℃
  • 흐림태백20.6℃
  • 흐림합천32.0℃
  • 흐림보은26.8℃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동해21.2℃
  • 흐림영월24.0℃
  • 흐림군산28.9℃
  • 흐림거창30.3℃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세종27.7℃
  • 흐림원주21.2℃
  • 흐림울산30.1℃
  • 흐림고흥31.1℃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강릉21.1℃
  • 흐림광양시30.5℃
  • 흐림목포28.2℃
  • 비안동26.7℃
  • 구름많음북창원30.3℃
  • 흐림서귀포29.9℃
  • 흐림철원22.4℃
  • 흐림창원28.9℃
  • 흐림영광군27.7℃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제주31.0℃
  • 흐림순창군28.6℃
  • 흐림해남28.8℃
  • 흐림청주28.7℃
  • 흐림함양군30.5℃
  • 흐림이천22.7℃
  • 흐림남원30.3℃
  • 흐림파주21.5℃
  • 구름많음대구30.9℃
  • 흐림수원27.1℃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순천29.3℃
  • 흐림구미29.6℃
  • 구름많음북부산28.6℃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고창군29.2℃
  • 흐림보령25.8℃
  • 흐림양평21.8℃
  • 흐림장수26.6℃
  • 흐림춘천21.6℃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부여28.3℃
  • 흐림정읍30.0℃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인제20.7℃
  • 흐림청송군31.1℃
  • 구름많음경주시32.2℃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서울21.8℃
  • 흐림대관령18.5℃
  • 흐림제천25.1℃
  • 흐림광주30.6℃
  • 흐림고창28.5℃
  • 흐림홍성27.0℃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08 17:43:26
충남 선관위,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령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조합원 A 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 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며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