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 흐림부안19.0℃
  • 흐림천안17.3℃
  • 비청주17.7℃
  • 흐림철원17.0℃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보성군21.6℃
  • 흐림구미18.1℃
  • 흐림의성18.4℃
  • 흐림상주17.2℃
  • 흐림영덕17.4℃
  • 흐림영주17.1℃
  • 비수원17.7℃
  • 흐림이천16.8℃
  • 흐림금산18.8℃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양산시19.2℃
  • 흐림충주17.7℃
  • 맑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순천19.7℃
  • 흐림동해16.5℃
  • 박무창원18.5℃
  • 흐림강진군19.4℃
  • 흐림백령도16.8℃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서청주17.5℃
  • 흐림장흥20.0℃
  • 흐림춘천17.4℃
  • 흐림진도군17.5℃
  • 흐림청송군17.3℃
  • 흐림동두천18.3℃
  • 흐림밀양19.4℃
  • 흐림제천16.6℃
  • 구름많음제주22.1℃
  • 흐림홍천16.9℃
  • 흐림순창군18.6℃
  • 흐림고산21.0℃
  • 비울산17.2℃
  • 박무북부산19.5℃
  • 흐림고창군17.7℃
  • 비서울16.7℃
  • 흐림북창원19.3℃
  • 비북강릉15.9℃
  • 흐림부산18.8℃
  • 흐림양평18.1℃
  • 비광주18.2℃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강화16.3℃
  • 흐림완도20.3℃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정읍18.7℃
  • 흐림영천17.2℃
  • 흐림봉화17.0℃
  • 비홍성16.6℃
  • 흐림군산17.2℃
  • 구름많음산청20.2℃
  • 비울릉도16.2℃
  • 흐림임실18.6℃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영광군17.2℃
  • 비인천16.9℃
  • 흐림안동17.2℃
  • 흐림강릉16.8℃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부여17.5℃
  • 흐림인제16.7℃
  • 흐림추풍령16.3℃
  • 비포항17.9℃
  • 흐림고창17.8℃
  • 흐림해남18.6℃
  • 흐림대전17.8℃
  • 흐림울진17.2℃
  • 흐림경주시17.6℃
  • 흐림문경17.1℃
  • 흐림태백13.9℃
  • 흐림서산16.0℃
  • 흐림통영19.6℃
  • 흐림장수17.7℃
  • 흐림영월17.5℃
  • 비전주18.3℃
  • 흐림대관령12.6℃
  • 흐림보령16.3℃
  • 흐림파주17.7℃
  • 흐림합천21.3℃
  • 비목포17.4℃
  • 흐림거제20.9℃
  • 흐림김해시19.0℃
  • 구름많음함양군21.2℃
  • 흐림세종16.9℃
  • 흐림속초15.7℃
  • 흐림보은17.1℃
  • 흐림정선군15.8℃
  • 흐림남원20.6℃
  • 흐림흑산도18.1℃
  • 흐림원주17.0℃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08 17:43:26
충남 선관위,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령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조합원 A 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 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며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