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 맑음장수9.2℃
  • 맑음홍천6.5℃
  • 맑음목포13.7℃
  • 맑음광주13.6℃
  • 맑음광양시12.8℃
  • 맑음산청12.9℃
  • 맑음원주9.3℃
  • 맑음양산시14.6℃
  • 맑음홍성12.4℃
  • 맑음전주12.5℃
  • 맑음의성10.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충주8.8℃
  • 맑음춘천8.0℃
  • 흐림흑산도17.2℃
  • 맑음북창원13.5℃
  • 맑음철원7.2℃
  • 맑음순창군11.8℃
  • 맑음이천9.9℃
  • 맑음서청주10.6℃
  • 맑음부여12.1℃
  • 맑음상주11.0℃
  • 맑음영천12.8℃
  • 맑음대전12.2℃
  • 맑음대관령6.4℃
  • 맑음영월9.2℃
  • 맑음청송군10.1℃
  • 맑음보령13.2℃
  • 맑음장흥15.1℃
  • 맑음군산12.2℃
  • 맑음임실11.6℃
  • 맑음고산16.2℃
  • 맑음부안13.0℃
  • 맑음고창12.9℃
  • 맑음거창12.1℃
  • 맑음동해13.7℃
  • 맑음의령군11.9℃
  • 맑음봉화8.1℃
  • 맑음영광군12.7℃
  • 맑음추풍령9.6℃
  • 맑음고창군11.9℃
  • 맑음태백8.6℃
  • 맑음수원10.7℃
  • 맑음울산12.1℃
  • 맑음금산10.7℃
  • 맑음남원12.6℃
  • 구름많음제주15.6℃
  • 맑음북춘천8.0℃
  • 맑음경주시12.5℃
  • 맑음진도군14.5℃
  • 맑음인제6.9℃
  • 맑음제천8.0℃
  • 맑음대구12.5℃
  • 맑음진주11.6℃
  • 맑음성산16.4℃
  • 맑음해남14.9℃
  • 맑음서산12.0℃
  • 맑음청주11.2℃
  • 맑음거제13.4℃
  • 맑음서귀포19.5℃
  • 맑음영덕12.3℃
  • 맑음영주9.4℃
  • 맑음천안11.6℃
  • 맑음정읍12.0℃
  • 맑음완도16.5℃
  • 맑음정선군7.6℃
  • 맑음고흥15.7℃
  • 맑음통영13.9℃
  • 맑음합천12.9℃
  • 맑음백령도11.6℃
  • 맑음남해12.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구미12.2℃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서울9.6℃
  • 맑음부산13.9℃
  • 맑음포항12.9℃
  • 맑음세종10.9℃
  • 맑음북강릉11.9℃
  • 맑음속초11.8℃
  • 맑음밀양13.5℃
  • 맑음함양군12.6℃
  • 맑음북부산15.2℃
  • 맑음울진14.0℃
  • 맑음안동10.0℃
  • 맑음파주8.3℃
  • 맑음동두천9.1℃
  • 맑음강릉12.5℃
  • 맑음양평9.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여수12.3℃
  • 맑음창원12.8℃
  • 맑음보은10.3℃
  • 맑음강화9.9℃
  • 맑음인천10.1℃
  • 맑음순천12.6℃
  • 맑음문경11.1℃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8 17:43:26
충남 선관위,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령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조합원 A 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 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며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