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로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 맑음제주21.5℃
  • 맑음서산24.3℃
  • 맑음대구25.3℃
  • 맑음의성24.1℃
  • 맑음제천22.4℃
  • 맑음대관령22.7℃
  • 맑음밀양24.6℃
  • 맑음보은23.5℃
  • 맑음백령도21.6℃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9.0℃
  • 맑음고창24.8℃
  • 맑음영천24.3℃
  • 맑음속초24.0℃
  • 맑음강화23.2℃
  • 맑음금산24.5℃
  • 맑음임실24.5℃
  • 맑음함양군24.0℃
  • 맑음북부산25.0℃
  • 맑음서울25.2℃
  • 맑음전주26.0℃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9℃
  • 맑음서귀포21.9℃
  • 맑음고산20.0℃
  • 맑음순천24.5℃
  • 맑음남해21.1℃
  • 맑음홍천24.3℃
  • 맑음세종23.5℃
  • 맑음구미24.5℃
  • 맑음북강릉28.4℃
  • 맑음김해시25.9℃
  • 맑음합천24.5℃
  • 맑음흑산도23.0℃
  • 맑음북창원24.8℃
  • 맑음거창24.4℃
  • 맑음양평22.8℃
  • 맑음순창군23.6℃
  • 맑음동두천25.3℃
  • 맑음보령24.6℃
  • 맑음천안24.1℃
  • 맑음장수23.7℃
  • 맑음해남24.4℃
  • 맑음동해25.2℃
  • 맑음영덕26.1℃
  • 맑음충주24.2℃
  • 맑음성산22.3℃
  • 맑음진도군25.0℃
  • 맑음영월23.2℃
  • 맑음정읍25.2℃
  • 맑음문경24.6℃
  • 맑음청주24.5℃
  • 맑음경주시26.3℃
  • 맑음상주24.9℃
  • 맑음광주24.9℃
  • 맑음수원24.3℃
  • 맑음양산시26.8℃
  • 맑음철원24.0℃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6℃
  • 맑음안동22.5℃
  • 맑음울산25.7℃
  • 맑음서청주23.3℃
  • 맑음영광군24.6℃
  • 맑음강릉29.2℃
  • 맑음대전25.1℃
  • 맑음파주23.3℃
  • 맑음울진20.4℃
  • 맑음부여23.5℃
  • 맑음군산23.8℃
  • 맑음영주23.6℃
  • 맑음정선군23.1℃
  • 맑음추풍령24.2℃
  • 맑음봉화23.5℃
  • 맑음산청23.2℃
  • 맑음통영22.0℃
  • 맑음포항25.5℃
  • 맑음고창군25.3℃
  • 맑음거제23.3℃
  • 맑음남원23.5℃
  • 맑음완도22.2℃
  • 맑음의령군23.4℃
  • 맑음고흥24.5℃
  • 맑음인천22.0℃
  • 맑음태백25.3℃
  • 맑음춘천23.8℃
  • 맑음청송군24.1℃
  • 맑음홍성25.1℃
  • 맑음북춘천24.1℃
  • 맑음진주22.7℃
  • 맑음부산22.0℃
  • 맑음창원25.0℃
  • 맑음광양시24.1℃
  • 맑음목포22.0℃
  • 맑음장흥24.3℃
  • 맑음부안24.9℃
  • 맑음여수21.4℃

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로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2-21 11:14:46
野 위원장, 거수로 표결 진행…"더 미룰 수 없다"
與 "역사의 심판 받을 것"…항의하며 집단 퇴장
與 위원장 법사위서 60일 계류후 '본회의 직회부'
與 주호영 "파업조장봉투법…거부권 행사 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 17일 안건조정위에 이어 야당 단독 의결을 또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은 항의만 되풀이하며 야당을 저지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거수로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편향적 친노조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통과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오가자 전 위원장은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항의했고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의원들만 남아 거수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향후 처리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남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6단체 수장이 어제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며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를 지킬 방탄 호위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