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로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 맑음함양군16.8℃
  • 맑음순창군17.7℃
  • 맑음흑산도19.4℃
  • 맑음통영17.8℃
  • 맑음거창16.6℃
  • 맑음태백17.9℃
  • 맑음광양시19.6℃
  • 맑음고창군19.4℃
  • 맑음울진21.9℃
  • 맑음순천16.8℃
  • 맑음광주20.0℃
  • 맑음속초21.0℃
  • 맑음동두천20.0℃
  • 맑음장흥17.0℃
  • 맑음합천15.8℃
  • 맑음동해23.6℃
  • 맑음창원19.0℃
  • 맑음상주18.4℃
  • 맑음충주19.0℃
  • 맑음해남18.0℃
  • 맑음보성군17.7℃
  • 맑음문경17.8℃
  • 맑음양평18.9℃
  • 맑음영천15.5℃
  • 맑음홍성19.6℃
  • 맑음강화19.2℃
  • 맑음천안18.6℃
  • 맑음밀양17.1℃
  • 맑음강진군17.4℃
  • 맑음울릉도17.7℃
  • 맑음청송군14.9℃
  • 맑음부산21.7℃
  • 맑음여수16.9℃
  • 맑음안동17.2℃
  • 맑음철원18.7℃
  • 맑음고창17.9℃
  • 맑음제천16.7℃
  • 맑음진주16.6℃
  • 맑음남해18.3℃
  • 맑음추풍령20.5℃
  • 맑음청주20.5℃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영덕21.7℃
  • 맑음수원20.1℃
  • 맑음대구20.2℃
  • 맑음파주18.0℃
  • 맑음울산19.1℃
  • 맑음원주18.9℃
  • 맑음서청주18.7℃
  • 맑음세종18.5℃
  • 맑음인천18.9℃
  • 맑음대관령16.7℃
  • 맑음금산17.6℃
  • 맑음남원17.0℃
  • 맑음북강릉24.5℃
  • 맑음부안19.1℃
  • 맑음서귀포20.8℃
  • 맑음보령20.6℃
  • 맑음봉화14.6℃
  • 맑음부여18.1℃
  • 박무목포17.8℃
  • 맑음전주20.8℃
  • 맑음강릉24.1℃
  • 맑음이천19.3℃
  • 맑음고흥17.9℃
  • 맑음서울21.0℃
  • 맑음고산19.7℃
  • 맑음영주17.8℃
  • 맑음거제18.1℃
  • 맑음정읍18.9℃
  • 맑음영광군18.0℃
  • 맑음북창원19.3℃
  • 맑음의성16.4℃
  • 맑음제주18.5℃
  • 맑음경주시18.0℃
  • 맑음보은17.3℃
  • 맑음북부산18.4℃
  • 맑음양산시19.1℃
  • 맑음완도18.9℃
  • 맑음춘천18.8℃
  • 맑음대전20.3℃
  • 맑음정선군13.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진도군17.7℃
  • 맑음서산18.4℃
  • 맑음백령도19.3℃
  • 맑음군산18.8℃
  • 맑음장수15.1℃
  • 맑음산청16.6℃
  • 맑음영월17.6℃
  • 맑음북춘천18.8℃
  • 맑음임실16.7℃
  • 맑음인제16.3℃
  • 맑음구미20.1℃
  • 맑음의령군16.9℃
  • 맑음포항20.1℃
  • 맑음홍천17.1℃

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로 환노위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2-21 11:14:46
野 위원장, 거수로 표결 진행…"더 미룰 수 없다"
與 "역사의 심판 받을 것"…항의하며 집단 퇴장
與 위원장 법사위서 60일 계류후 '본회의 직회부'
與 주호영 "파업조장봉투법…거부권 행사 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 17일 안건조정위에 이어 야당 단독 의결을 또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은 항의만 되풀이하며 야당을 저지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거수로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편향적 친노조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통과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오가자 전 위원장은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항의했고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며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의원들만 남아 거수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향후 처리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남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6단체 수장이 어제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며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를 지킬 방탄 호위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