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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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6 13:45:58
대장동 배임·성남FC 제3자 뇌물죄…부패방지법 위반도
영장청구서 150쪽…'428억 약정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제1野 대표론 헌정사상 처음…이원석 "극히 중대한 사안"
檢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李 "없는 사건 만들어 내"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갖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후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따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지난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4개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사건 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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