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건폐율·용적률 상향시켜 드립니다"

  • 구름많음흑산도27.4℃
  • 흐림영월25.4℃
  • 흐림고창군26.4℃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대구31.5℃
  • 구름많음영천30.2℃
  • 흐림이천25.4℃
  • 맑음울산29.8℃
  • 흐림인제25.6℃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진도군26.7℃
  • 구름많음동해30.7℃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홍천25.5℃
  • 흐림천안26.7℃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안동25.8℃
  • 구름많음포항31.5℃
  • 흐림영주25.8℃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부산25.2℃
  • 구름많음의령군30.0℃
  • 흐림장수25.5℃
  • 구름많음밀양30.2℃
  • 흐림양평25.4℃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북춘천26.2℃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보령25.5℃
  • 흐림철원24.5℃
  • 비청주26.8℃
  • 구름많음양산시28.9℃
  • 구름많음창원28.3℃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완도26.5℃
  • 비대전25.7℃
  • 맑음백령도23.6℃
  • 흐림세종25.6℃
  • 흐림태백24.6℃
  • 구름많음순창군26.9℃
  • 흐림홍성25.7℃
  • 흐림제천24.7℃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순천25.8℃
  • 흐림영덕29.8℃
  • 흐림청송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경주시31.4℃
  • 비인천23.6℃
  • 구름많음광양시27.1℃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제주29.5℃
  • 흐림봉화25.1℃
  • 비서울24.0℃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서귀포26.3℃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임실26.3℃
  • 흐림원주25.5℃
  • 흐림울진31.3℃
  • 구름많음속초30.6℃
  • 구름많음광주26.7℃
  • 흐림상주26.9℃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강릉31.6℃
  • 박무울릉도24.0℃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의성25.8℃
  • 구름많음산청28.4℃
  • 흐림부여25.8℃
  • 흐림강화23.2℃
  • 맑음북강릉32.0℃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건폐율·용적률 상향시켜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13 07:48:37
경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따라 31개 시군 독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용인 등 12개 시․군에서 1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곳이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인 기반 시설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곳은 주택과 공장 모두의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