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항소 결정

  • 맑음북부산18.4℃
  • 맑음서귀포20.8℃
  • 맑음천안18.6℃
  • 맑음봉화14.6℃
  • 맑음수원20.1℃
  • 맑음양산시19.1℃
  • 맑음대구20.2℃
  • 맑음북강릉24.5℃
  • 맑음상주18.4℃
  • 맑음합천15.8℃
  • 맑음충주19.0℃
  • 맑음포항20.1℃
  • 맑음동두천20.0℃
  • 맑음태백17.9℃
  • 맑음백령도19.3℃
  • 맑음남원17.0℃
  • 맑음부산21.7℃
  • 맑음경주시18.0℃
  • 맑음진도군17.7℃
  • 맑음거창16.6℃
  • 맑음해남18.0℃
  • 맑음영주17.8℃
  • 맑음서청주18.7℃
  • 맑음영광군18.0℃
  • 맑음임실16.7℃
  • 맑음울산19.1℃
  • 맑음제천16.7℃
  • 맑음금산17.6℃
  • 맑음북춘천18.8℃
  • 맑음강화19.2℃
  • 맑음철원18.7℃
  • 맑음제주18.5℃
  • 맑음보은17.3℃
  • 맑음김해시18.7℃
  • 맑음청송군14.9℃
  • 맑음고창군19.4℃
  • 맑음동해23.6℃
  • 맑음순천16.8℃
  • 맑음서산18.4℃
  • 맑음광주20.0℃
  • 맑음고산19.7℃
  • 맑음진주16.6℃
  • 맑음대전20.3℃
  • 맑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밀양17.1℃
  • 맑음보성군17.7℃
  • 맑음영월17.6℃
  • 맑음양평18.9℃
  • 박무목포17.8℃
  • 맑음홍천17.1℃
  • 맑음서울21.0℃
  • 맑음의성16.4℃
  • 맑음장수15.1℃
  • 맑음순창군17.7℃
  • 맑음거제18.1℃
  • 맑음장흥17.0℃
  • 맑음전주20.8℃
  • 맑음세종18.5℃
  • 맑음의령군16.9℃
  • 맑음문경17.8℃
  • 맑음영천15.5℃
  • 맑음부안19.1℃
  • 맑음함양군16.8℃
  • 맑음속초21.0℃
  • 맑음춘천18.8℃
  • 맑음통영17.8℃
  • 맑음인제16.3℃
  • 맑음울릉도17.7℃
  • 맑음고창17.9℃
  • 맑음남해18.3℃
  • 맑음강릉24.1℃
  • 맑음완도18.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추풍령20.5℃
  • 맑음청주20.5℃
  • 맑음인천18.9℃
  • 맑음울진21.9℃
  • 맑음강진군17.4℃
  • 맑음보령20.6℃
  • 맑음창원19.0℃
  • 맑음정읍18.9℃
  • 맑음영덕21.7℃
  • 맑음파주18.0℃
  • 맑음고흥17.9℃
  • 맑음정선군13.0℃
  • 맑음대관령16.7℃
  • 맑음여수16.9℃
  • 맑음이천19.3℃
  • 맑음부여18.1℃
  • 맑음홍성19.6℃
  • 맑음안동17.2℃
  • 맑음원주18.9℃
  • 맑음광양시19.6℃
  • 맑음구미20.1℃
  • 맑음산청16.6℃
  • 맑음군산18.8℃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항소 결정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2-09 19:57:27
피고인들도 항소…법정 다툼 2심서 계속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관계를 다시 따져달라는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관련한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