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안전인력 배치 2배…중기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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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안전인력 배치 2배…중기는 사각지대"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2-09 12:13:51
안전보건 담당부서 설치 기업 45.2%→75.5%
안전인력 배치와 법 이해도는 2배 이상 증가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대응 어려움 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역시 두 배 넘게 높아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안전인력이 부족하고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역량 개선 현황 [대한상의 발표 캡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과 비교해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45.2%에서 75.5%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도 시행 100일 31.6%에서 1년을 맞은 현재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61.3%에 달했다. 지난해 실태 조사 당시 30.7%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기업규모별 안전전담인력 배치 현황 [대한상의 발표 캡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대응에도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정됐다.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했지만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에 대한 이해도 중소기업에서는 부진했다.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도 28.2%는 법을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대한상의 설명회에 참석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 기업들이 꼽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사항 [대한상의 발표 캡처]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일부는 보완이 시급하다고도 봤다.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도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안전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과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1.4%)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대한상의 발표 캡처]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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