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방사능검사청구제'로 식품 방사능 안전 확인하세요"

  • 흐림부여17.4℃
  • 흐림파주17.9℃
  • 흐림북부산19.5℃
  • 흐림김해시18.1℃
  • 흐림철원18.3℃
  • 흐림합천17.5℃
  • 흐림강릉20.6℃
  • 흐림천안22.4℃
  • 비여수17.4℃
  • 흐림양평20.3℃
  • 흐림의성18.7℃
  • 흐림세종19.7℃
  • 흐림문경19.7℃
  • 흐림이천19.8℃
  • 비대전22.4℃
  • 흐림북창원18.4℃
  • 흐림산청16.1℃
  • 흐림추풍령18.2℃
  • 흐림울릉도19.8℃
  • 비백령도16.6℃
  • 흐림전주20.4℃
  • 흐림진도군18.8℃
  • 흐림홍천19.9℃
  • 흐림서청주20.4℃
  • 흐림속초17.4℃
  • 흐림대관령13.9℃
  • 흐림청송군16.8℃
  • 흐림정선군16.7℃
  • 비목포19.2℃
  • 흐림순창군17.2℃
  • 흐림의령군17.2℃
  • 흐림봉화16.6℃
  • 흐림순천16.7℃
  • 흐림통영17.6℃
  • 흐림고창군19.5℃
  • 흐림해남19.0℃
  • 흐림보령20.8℃
  • 흐림동해19.1℃
  • 흐림강화20.4℃
  • 흐림진주17.2℃
  • 흐림함양군16.1℃
  • 흐림동두천18.7℃
  • 흐림광양시17.4℃
  • 흐림원주21.2℃
  • 비창원18.0℃
  • 흐림영월19.5℃
  • 흐림고흥17.8℃
  • 흐림거제17.6℃
  • 흐림임실17.0℃
  • 비청주23.3℃
  • 흐림고창19.5℃
  • 흐림상주20.7℃
  • 흐림경주시19.9℃
  • 흐림금산17.9℃
  • 흐림인제17.9℃
  • 흐림양산시19.7℃
  • 흐림밀양18.2℃
  • 비부산20.8℃
  • 흐림제천19.6℃
  • 흐림장수15.2℃
  • 흐림완도18.0℃
  • 흐림홍성19.9℃
  • 흐림태백14.8℃
  • 흐림구미19.6℃
  • 흐림서산20.7℃
  • 흐림서울21.2℃
  • 흐림광주18.9℃
  • 비안동20.7℃
  • 흐림영덕18.4℃
  • 흐림군산19.3℃
  • 흐림보은21.2℃
  • 흐림거창16.5℃
  • 흐림수원20.9℃
  • 흐림춘천19.1℃
  • 흐림영주18.0℃
  • 흐림북춘천19.0℃
  • 비흑산도15.7℃
  • 흐림남원16.3℃
  • 흐림제주22.2℃
  • 비울산19.5℃
  • 비포항18.9℃
  • 흐림고산20.8℃
  • 흐림북강릉18.4℃
  • 흐림영광군18.2℃
  • 흐림대구18.0℃
  • 흐림영천19.9℃
  • 흐림부안19.8℃
  • 흐림장흥18.2℃
  • 흐림인천21.0℃
  • 흐림충주22.7℃
  • 흐림정읍20.0℃
  • 흐림성산19.7℃
  • 흐림강진군18.0℃
  • 흐림울진18.4℃
  • 비서귀포21.1℃
  • 흐림남해17.6℃
  • 흐림보성군17.9℃

"용인시 '방사능검사청구제'로 식품 방사능 안전 확인하세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08 08:17:20
"밥상에 오르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이 걱정된다면 용인시의 방사능 검사청구제를 이용하세요."

▲ 용인시 관계자가 시민이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 식품을 수거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시민들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 방사능 검사청구제'에 지난 한 달 6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수산물 4건, 가공품 2건으로 검사 결과 모두 식품공전 기준인 요오드 131 300㏃/㎏ 이하, 세슘 134와 137의 합계 100㏃/㎏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간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지난해부터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의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해당 판매점에서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는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에 팩스나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용인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