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성명 발표

  • 맑음북강릉16.2℃
  • 맑음북창원23.3℃
  • 맑음영천19.7℃
  • 맑음울진14.8℃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봉화22.5℃
  • 구름많음함양군22.9℃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거창22.4℃
  • 맑음세종24.1℃
  • 맑음진도군20.1℃
  • 맑음부안21.3℃
  • 맑음대구20.6℃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파주25.1℃
  • 맑음인제24.8℃
  • 맑음서귀포21.9℃
  • 맑음순천22.2℃
  • 맑음추풍령21.5℃
  • 맑음장수22.7℃
  • 맑음태백18.5℃
  • 맑음진주22.9℃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영광군19.5℃
  • 맑음고창21.5℃
  • 맑음서울26.3℃
  • 맑음안동22.8℃
  • 맑음산청22.7℃
  • 맑음동두천25.6℃
  • 맑음보성군21.4℃
  • 맑음인천22.8℃
  • 맑음철원25.1℃
  • 맑음속초16.0℃
  • 맑음고창군23.2℃
  • 맑음남해20.9℃
  • 맑음합천23.2℃
  • 맑음천안24.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부산22.0℃
  • 맑음원주24.8℃
  • 맑음장흥21.2℃
  • 맑음남원22.9℃
  • 맑음경주시18.4℃
  • 맑음영월25.7℃
  • 맑음광양시22.7℃
  • 맑음밀양23.5℃
  • 맑음의령군22.4℃
  • 맑음성산17.4℃
  • 맑음완도22.5℃
  • 맑음북춘천24.9℃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여수19.6℃
  • 맑음영덕15.8℃
  • 맑음강화22.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울산16.9℃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흑산도19.4℃
  • 맑음문경22.3℃
  • 맑음양평24.7℃
  • 맑음부산19.2℃
  • 맑음구미23.2℃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대관령15.9℃
  • 맑음거제18.6℃
  • 맑음강진군21.8℃
  • 맑음정선군26.3℃
  • 맑음목포20.8℃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포항16.1℃
  • 맑음해남21.0℃
  • 맑음고산17.7℃
  • 맑음영주22.6℃
  • 맑음홍천25.4℃
  • 맑음제주17.7℃
  • 맑음보령21.3℃
  • 맑음보은22.7℃
  • 맑음고흥22.3℃
  • 맑음김해시24.6℃
  • 맑음이천24.9℃
  • 맑음양산시22.2℃
  • 맑음서청주22.6℃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상주23.3℃
  • 맑음강릉18.5℃
  • 맑음제천23.9℃
  • 맑음백령도15.5℃
  • 맑음의성24.4℃
  • 맑음춘천25.6℃
  • 맑음광주25.4℃
  • 맑음통영21.3℃

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성명 발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2-02 15:58:34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 포기 처사" 전라남도의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각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조속 처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또 "지난해 쌀값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해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을 비롯해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 집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되어 쌀값 급락이 예상될 경우나,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했다. 

또 미곡의 구조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연도별로 벼와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