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감사 투명성 위해 위원 추천권 명문화해야"

  • 흐림함양군15.8℃
  • 비서귀포21.0℃
  • 흐림세종19.7℃
  • 흐림동해19.2℃
  • 흐림충주21.2℃
  • 흐림제천19.0℃
  • 흐림정선군16.7℃
  • 흐림북부산19.1℃
  • 흐림군산18.6℃
  • 흐림성산19.7℃
  • 흐림수원20.6℃
  • 비포항18.6℃
  • 흐림양평19.8℃
  • 흐림의성16.0℃
  • 흐림해남18.9℃
  • 흐림울릉도20.1℃
  • 흐림산청15.7℃
  • 흐림제주22.1℃
  • 흐림북창원18.2℃
  • 흐림문경15.2℃
  • 흐림울진18.1℃
  • 흐림속초16.7℃
  • 흐림순천16.6℃
  • 흐림영광군18.2℃
  • 비흑산도15.8℃
  • 흐림진도군18.8℃
  • 흐림북춘천18.2℃
  • 흐림대구17.3℃
  • 흐림거창15.5℃
  • 흐림울산18.7℃
  • 흐림청주22.4℃
  • 흐림부여17.5℃
  • 흐림김해시17.7℃
  • 흐림영주16.9℃
  • 흐림양산시19.9℃
  • 비안동16.3℃
  • 흐림파주17.8℃
  • 흐림보은17.3℃
  • 흐림장흥18.0℃
  • 흐림남해17.5℃
  • 흐림철원18.1℃
  • 흐림영덕18.4℃
  • 흐림정읍18.3℃
  • 비서울21.0℃
  • 흐림완도18.0℃
  • 흐림고흥17.7℃
  • 흐림고창군17.7℃
  • 흐림원주20.7℃
  • 흐림통영17.2℃
  • 흐림천안22.2℃
  • 비여수17.3℃
  • 흐림추풍령15.6℃
  • 비백령도18.1℃
  • 흐림상주16.8℃
  • 흐림동두천18.7℃
  • 흐림구미17.9℃
  • 흐림임실15.9℃
  • 흐림경주시18.3℃
  • 비홍성19.5℃
  • 흐림인제17.8℃
  • 흐림고산20.8℃
  • 흐림강진군18.1℃
  • 흐림영월19.0℃
  • 흐림장수14.8℃
  • 흐림밀양17.2℃
  • 흐림고창18.6℃
  • 흐림청송군15.5℃
  • 흐림전주18.6℃
  • 흐림합천17.0℃
  • 흐림홍천19.6℃
  • 흐림의령군16.9℃
  • 비부산19.1℃
  • 비창원18.0℃
  • 흐림부안17.4℃
  • 흐림금산17.9℃
  • 흐림보성군18.0℃
  • 흐림순창군16.2℃
  • 흐림남원15.9℃
  • 흐림광양시17.1℃
  • 흐림서산19.8℃
  • 흐림광주18.6℃
  • 흐림대관령13.7℃
  • 흐림강릉20.0℃
  • 흐림대전20.8℃
  • 흐림거제17.5℃
  • 흐림보령18.5℃
  • 흐림영천16.8℃
  • 흐림진주16.9℃
  • 흐림서청주21.7℃
  • 흐림춘천18.5℃
  • 흐림북강릉17.8℃
  • 비인천21.0℃
  • 흐림태백14.4℃
  • 흐림봉화16.1℃
  • 흐림강화19.6℃
  • 흐림이천19.2℃
  • 비목포19.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감사 투명성 위해 위원 추천권 명문화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01 14:35:34
경기도가 추진중인 감사제도 개편과 관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국힘 대변인단은 1일 논평을 통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시스템 전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강원도 등에서도 최소 2명의 감사위원(광주시는 비상임위원)을 각 시·도의회가 추천토록 하고 있다"며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적절성을 도민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토록 하는 절차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가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파견받아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감사 업무 총괄자로 지사의 측근을 앉혔다"며 "이후 여러 차례 '셀프 감사' 논란이 제기되며 독임제 감사관 제도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로 제정될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감사위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추천 권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기도는 전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와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담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